속리산 금강골 쌍탑
상태바
속리산 금강골 쌍탑
  • 보은신문
  • 승인 2000.09.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지정문화재 제200호로 지정 관리
내속리면 사내리에 위치한 속리산 금강골 쌍탑이 9월 15일자로 도지정문화재 제200호로 지정됐다. 속리산 금강골 쌍탑은 전국적으로 고려시대의 석탑이 많지 않으며 하층기단 면석에 아름다운 안상이 장식되어 있고 상·하층 기단에 양우주와 1탱주가 정연한 점과 탑신부 각 부재의 정체된 치석수법으로 보아 고려시대 석탑으로는 우수한 작품으로 인정돼 지정됐다.

이 탑은 지난 92년 도굴되어 무너져 있는 것을 언론계와 학계의 조사로 알려졌으며 96년 한국 교원대 박물관에서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97년 동탑 및 서탑을 복원 완료하고 지난 99년 7월 도지정문화재 로 신청하여 전문가들의 조사를 거쳐 이번에 지정됐다.

또 법주사 경내에 위치한 「석옹」역시 저장용의 구멍을 석재로 벽면을 구성하여 커다란 독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김장독을 묻어놓은 형식과 중간부에 틈을 두어 독특한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도지정문화재로 지정고시하고 있어 오는 10월경에는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다른지역보다 유난히 가치가 높은 비지정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만큼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정문화재로 지정받아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며 “앞으로도 관내에 산재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특별한 관리와 선별을 통해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번 속리산 금강골 쌍탑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군내에는 국보 3점, 보물 4점, 천연기념물 4점, 사적 1개소, 사적 및 명승 1개소, 중요민속자료 2개소등 국가지정문화재 14점과 유형문화재가 1점이 증가해 19점, 무형문화재 1점, 기념물 6개소, 문화재 자료 2점등 충북도지정문화재 28개등 국가 및 지방 지정문화재가 총 45개가 산재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