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규제 개정안 보류
대청호 주변 주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대청호지역 개발을 규제하는 대청호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 고시개정안 추진을 일단 유보하고 우선 특별법을 제정 주민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충북도가 밝힌 환경부가 추진중인 대청호특별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대청호 특별지원사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특별지원사업비 확보를 위해 국가와 수혜단체에서 해마다 예산의 일정액을 출연한 재원으로 특별대책지역 지원기금 조성. △특별대책지역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와 주민생계지원 사업(청정 농업, 무공해 첨단산업) 시행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댐주변에 관로를 따로 매설 생활오수 등을 일정지역으로 따로모아 오·폐수처리장을 설치 정수처리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이와관련 환경부는 댐의 맑은 물 보전을 위해 댐 주변 자치단체(원인자)가 환경기초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내용의 특정다목적댐법을 댐의 혜택을 받는 국가와 자치단체(수혜자)가 부담토록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4일 환경부고시안 철폐 추진위원회(위원장 김기모) 임원들이 모인자리에서 환경부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용역을 체결, 시행중이라고 군관계자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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