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천5백만원 이상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시켰거나 1천5백만원 이하 대출금을 6개월 이상 연체시키는자를 신용정보불량정보자로 관리한다. 이 신용불량정보자는 이밖에도 대출 당시 쓰고자 했던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어음 또는 수표거래 정치처분 사실, 신용카드대금 미결제, 부당한 방법으로 대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신용불량정보자는 주의거래자, 황색 거래자, 적색거래자, 금융부실 거래자로 나누며 적색이나 부실 거래자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 중단은 물론 대출금 회수조치, 연대보증인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조치를 받는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해제사유가 발생해도 헤체후 3년내지 5년간 관리하고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10년이 경과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이를 위해 대출잔액이 3천만원 이상이 되는 거래 또는 거래를 약정하는 주민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를 별도로 받아 거래 내용을 은행연합회에 제출한다. 따라서 그동안과 같이 농협에서 대출받아 제때 갚지 못한 농민이 축협이나 신협등타 기관에서 대출받아 농협 빚을 갚거나 쓰던 일은 불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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