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70%까지 혜택
그동안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CT 촬영도 1월1일부터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있다. 군 의료보험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진료자에게 많은 부담을 줬던 전산화 단층 촬영(CT)은 물론 그에 대한 판독도 의료보험으로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또한 무분별한 CT촬영을 막기위해 본인부담률을 요양기관 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의원급에서 CT 촬영을 할 경우 촬영 및 판독비용의 30%만 본인이 부담하게 하고 있다. 이외에 병원급에서 촬영할 경우는 40%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있고 종합병원 및 3차 진료기관에서는 55%를 본인이 부담하게 하고있어 의원 및 일반병원에서 촬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편 CT촬영은 그동안 일반으로 진료를 할 수 없었고 1회당 16만원에서 25만원으로 매우 고가여서 그동안 환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돼 수요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해소시켜 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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