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부채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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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부채 탕감
  • 보은신문
  • 승인 1990.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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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백만원 한도내 금리 낮아지고 상환기간 연장
2정보미만의 농어가들은 내년부터 농·수·축협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 쓴 부채중 6백만원 한도내에서 금리가 낮아지고 상환기간도 연장된다. 이에따라 0.7정보 미만의 농토를 갖고 있는 농어가는 상호금융 1백만원, 중장기 자금 4백만원 등 모두 6백만원 한도내에서 이자가 전액면제되고 0.7∼2.0정보 미만의 농어가는 상호금융은 이율 5%에 중장기자금은 5년 거치 5년 상환, 상호금융은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상환기간이 연장되어 3∼5년 동안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농어가 부채경감 시행지침을 살펴보면 8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0.7㏊농가의 호당소득을 8백만원, 2.0㏊농가의 호당소득은 1천2백만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혜택을 보여할 어가와 양축가 및 임가의 기준을 정했는데, 경지면적 0.7㏊ 미만의 농가에 준하는 양축가 및 임가의 범위는 양축가의 경우 소·말 15마리 미만, 젖소·사슴 10마리 미만, 돼지·산양·면양·개 1백10마리 미만, 가금 6천마리 미만, 양봉 75군 미만, 기타 이에 준하는 양축가 및 1년중 1백 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임가의 경우는 임야 20㏊미만의 산림경영자이다.

또한 경지면적 0.7㏊ 이상 2.0㏊ 미만의 농가에 준하는 양축가 및 임가는 소·말 15마리 이상 30마리 미만, 젖소·사슴 10마리 이상 20마리 미만, 돼지·산양·면양·개 1백 10마리 이상 2백 20마리 미만, 가금 6천마리 이상 1만 2천마리 미만을 말하고, 임가는 임야 20㏊ 이상 40㏊ 미만의 산림경영자이다. 한편 위의 대상에 속한다 하더라도 겸업소득이나 복합영농으로 소득분이 초과될 경우 부채경감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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