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확대 해석 취소 행정심판 청구
학교정화구역내에서 재래식으로 한우를 사육하던 농민이 톱밥발효우사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로 농지전용 불허가처분을 받자 이의 위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 눈길을 끌고 있다.탄부면 하장리 49-2번지에서 재래식으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이기성씨는 톱밥발효우사를 신축하기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학교정화구역내의 필지로 보은교육청에 질의회신한 결과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는 직접 해당되지 않으나 제9호의 가축시장을 가축들의 배설물로 인해 각종 위생해충 및 악취로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로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제하고 있는 바 방목장도 유사한 행위 및 시설로 학교경계에 인접하여 설치할 경우 가축들의 배설물로 인해 악취 및 각종위생해충으로 학습 및 보건위생에 영향이 있다"는 회신이 있어 불허가 통보를 받았고, 올해 위치를 더떨어지게하여 재신청 하였지만 역시 불허처분을 받았다는 것.
이에 이기성씨는 불허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지난 10일 청구하였는데 청구서에 따르면, "재래식축사가 축산폐수가 문제가 되어 더멀리 떨어진 필지에다 톱밥발효우사를 신축하겠다는 것을 불수리 통보함은 환경오염을 방치토록 하는 것과 마찬가진데다 탄부 하장 2구는 전지역이 학교정화구역내로 학교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사안으로 불수리 통보함은 법을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기성씨는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조차 농가를 보호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농가소득을 올리려는 농민의 입장에서 법을 해석하고 처분을 내려야함에도 규정만을 내세운 것도 아닌 법을 확대해석함은 부당하다"고 취소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군관계자는 관련기관의 법해석을 질의해야되고 그에따라 처리를 했을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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