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후 어떻게 조치되었나
상태바
보도후 어떻게 조치되었나
  • 보은신문
  • 승인 1994.12.3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4 보은신문 주요기사 재 취재
한해를 마감하는 시기이다. 그동안 본보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었다. 그 여러 가지 기사 중 주요한 것들을 고랄 보도 뒤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나 다시 한번 살펴 일회성 기사로 끝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재취재해 지면에 게재한다.<편집자주>

1. 보은전문대 설립 희망 무너져 (3월26일 4월 16일 6월 24일자)
전문대 설립이 보은지역의 교육활성화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현안 과제로 떠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은의 전문대 설립 추진은 91년 교육부에서 각도에 있는 농고 중 1개교를 농업전문대학으로 승격시킨다는 발표이후 불이 붙어 지역주민들은 보은농고를 전문대학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추진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얼마전 농업진흥청, 수산청, 산림청 산하에다 각각 전문대를 설립한다는 방침이 발표됨에 따라 보은농공고의 농업전문대 승격은 사실상 무산된 것인데 이를 두고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활동을 벌이지 않았다는 비평과 함께 사립으로라도 유치해야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옥천은 공고가 공전으로 승격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는 발표가 나와 건의 같은 시기에 보은군의 비(悲) 옥천군의 희(喜)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보은군 주민들이 추진한 전문대 유치운동은 어떤 전문대학이라도 좋으니까 전문대학만 설립되면 된다는 대책없고 무조건 적이 설립을 희망해 왔는데 이제 전문대학이나 대학은 전문적인 학교 즉 관광 전문대학이라든지 컴퓨터 전문대학 등 특색화가 이뤄져야만 살아남게 된다는 전망이다.

이같은 지적이 지나 17일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밝힌 자료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2천년을 정점으로 고졸자가 줄어들어 2천3년에는 대학 및 전문대학의 입학정원보다 적어질 거라는 것이다.

즉 2처3년에는 대학 및 전문대학의 지원률이 현재의 1.83:1보다 훨씬 적은 0.75:1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인기가 있는 대학이나 1:1을 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률이 이에 훨씬 못 미쳐 2천년 이후에는 대학 및 전문대학의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것.

따라서 앞으로 보은에 유치할 전문대학은 현재와 같은 농업전문대의 유치가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특수전문대학의 유치가 필요하고 이러한 방향의 유치가 오히려 보은 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2. 취나물 수출 특화작목 선정 (5월7일자 209호)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특화품목의 수출 상품화를 추진 보은군에서는 취나물이 수출 특화작목으로 선정돼 네덜란드 지역에 약 1.5톤 가량을 수출 2만5천달러의 매출을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보은에서 생산한 노안물이 수출된다는 것은 단순히 소득과 연결되는 논리보다는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세계에 알려 명성을 얻고 소비자를 확보하고 결과적으로 소득도 높여줘 UR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돼 농민들의 기대가 컸다.

이미 보은에서 생산되고 있는 참취나물로 맛과 향이 독특해 전국에서 명성을 얻은 농산물론 UR 대응작목으로도 손꼽히고 있는 작목이다. 그러나 취나물의 유럽진출은 이뤄지지 못했다. 가뭄으로 인해 수출할 수 있는 상품 수준의 취나물이 군내 전체에서 0.5톤 밖에 생산이 안돼 수출계약 물량확보가 어렵자 수출계획을 포기했다는 것.

3. 삼가지구 개발 답보상태에 (6월11일자 214호)
지난해 10월 삼가지구토지이용계획과 속리산국립공원 개발계획변경안이 내무부로부터 반려된 이후 군이 재승인 신청을 받지 못한체 답보상태에 있자 관련 주민들은 물론 번영회에서 진정서와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개발을 촉구하고 있다는 보도였다.

특히 군의회 92년 8월 의원만장일치로 속리산국립공원내 삼가지구집단시설 반대결의문을 채택 주민들로부터 『군의회가 속리산개발을 저해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청원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벌인 결과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완벽하게 갖춘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모아 군에 위임했다.

이에 군은 보완한 2치구개발안도 1, 2, 3지구 전체개발계획서도 올리지 않은체 95년도 내무부에서 국립공원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조사시 군의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4. 지하수 과연 믿을 수 있나 (6월18일자, 11월 26일자)
관내 상수도 급수지역에 있는 대중요식업소에서 상수도보다도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아에 대한 수질 검사의 법적 제재규정이 없어 보건위생행정의 허점을 들어내고 있다는 보도였다.

상수도 허가업소중 상수도를 기본요금 이하나 0-10t가량의 상수도 물을 쓰는 업소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인근식당 지하수의 수질오염여부에 대한 주민의 혹이 증폭된다는 내용.

이는 지난 4일 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어 군은 "대규모 업소 중 상수도를 기본요금이하나 10t이하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받도록 유도하는 한편 상수도 사용을 권장하고 만일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면서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었을 경우 적법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강력히 밝히고 있다.

5. 절차무시 모범 음식점 (7월16일자 219호)
모범음식점 지정은 음식업종사자 회원단제인 음식업협회(지부장 김복수)의 추천신청을 거쳐 식생활 문화개선 운동추진협의회(회장 곽동국)의 심의후 허가관청에서 지정하게 되었으나 군청에서 일방적으로 음식업협회에 지정 통보한 것이 문제점이 있다.

보도 후 군청에서는 관계법령을 재검토했으나 음식업 허가관청인 군청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판단 아래 지정통보한 업소 그대로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지침이 법률의 하위 개념이라고는 하나 지침이 법률에 위배나 상충되지 않는데도 모범음식점 지정이 군청의 권한이라고 해서 지침을 무시하면서 개업한지 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업소를 그대로 지정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모범음식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행정우월 주의의 결과로 볼 수 밖에 없다.

6. 국립공원자치단체 이관
군의회 전국 해당 시. 군의회 연계 제안(7월 16일자 219호)
보은군의회(의장 박홍식)가 전국최초로 가주재원 확충 및 자치능력 향상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6월23일 국립공원 자연경관을 이용한 지방세증대의 법적근거 확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의회와 연계 중앙정부와 협의하자며 의장단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는 서한문을 보냈다는 보도였다.

그 결과 전국 20여개 시, 군의회에서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받아냈고 앞으로 군의회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용역을 의뢰한 후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7. 주민등록과 차적 안 옮겨
기관장 대부분 법을 어기고 있어 (8월27일 224호)
주민들의 모범을 보여야할 기관장들이 외지에서 발령 받아온 후 대부분이 주민등록과 차적을 옮기지 않아 지방세수증대의 차질은 물론 법을 어기고 있다는 보도였다.

그러나 지금 8월 보도된 이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종철 보은등기소장, 김성수 농산물검사소장, 김상억 농수산통계소장, 이우령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곽성희 보은우체국장, 김용대 보은경찰서장, 오석준 농촌지도소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관장들이 주민등록, 차적을 옮기지 않고 있다.

더구나 취재과정에서 일부 기관장들은 주민등록법을 어기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필요성조차도 인정하지 못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법을 다루는 공무원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법을 적용하고 지도하는지 주민의심이 더욱 자아낼 수밖에 없다.

8. 매립량 증가 사용연한 단축
보은쓰레기위생처리장 관리소홀, 분리수거 지키지 않아 (10월15일 230호)
보은 쓰레기 위생처리장에서 농공단지 등지 일부지역에서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를 충분히 소각처리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매립시키고 있어 사용연한을 단축시키고 있다는 보도였다. 이는 지난 12월 4일 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어 농공단지의 쓰레기는 받지않고 있으며. 철저한 분리 및 소각 처리하고 있고 분리수거에 따른 주민홍보는 물론, 내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면 이러한 폐단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9. 이동식 소각로 방치 (11월5일자 233호)
국비 2천여만원의 지원을 받아 마로면 쓰레기장에 설치한 이동식 소각로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것과 군과 면의 책임전가가기사를 주요사항이었다. 보도 후 관계기관에서는 사용자인 환경미원의 사고 방지를 위해 소각로 투입구에 안전망을 설치하고 사용입지를 작성하여 정상가동을 점검하고 있으며 95년 예산에 소각로에 사용될 유류대금을 반영했다고 한다. 현재 마로면 이동 소각로는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10 보청천 정화사업에 불량 호안블럭 사용 (12월3일자 237호)
지난 92년에 완공된 보청천 정화사업의 일부구간에 불량 호안블럭이 사용되어 시공한지 채 2년이 지나지 않아 보수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사의 요체였다. 본보에 보도된 후 호안블럭 공급처인 충북시멘트공조합에서 실지조사를 실시해 불량 호안블럭이 사용었음을 인정하고 조달청으로 재시공하겠다는 문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에서는 시멘트가공조합과 협의해 95년 봄에 재시공을 할 방침이다. 재시공은 이미 시공되어있는 호안블럭을 완전해체 한 후 재시공하는 방법과 불량구간의 호안블럭위에 약 15cm로 시멘트를 덧씌우는 방법 등이 고려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