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선거 일정
내년 6월27일은 우리나라의 정치사에서 유례가 없는 4대선거가 실시된다. 군수, 군의원, 도지사, 도의원이 6월27일 하루에 통합선거로 선출되는 것이다. 이를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서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라고 표기하고 있다. 그동안 위원들의 선출에만 머물렀던 지방자치제가 주민들이 의사에 의해 단체장이 선출됨으로 인해 지자제가 완전히 실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보에서는 건전한 선거 풍토와 지방자치제의 튼실한 뿌리내림을 위해 정치개혁법에 따라 달라진 선거제도와 그 일정을 선관위가 제공한 자료를 통해 계속해서 실을 예정이다. <편집자주>
4대선거 일정
정치개혁법에 따라 내년 6월27일에 동시 실시되는 4대선거의 일정 및 바뀐 제도 등을 알아본다. 먼저 군수, 군의원, 도지사, 도의원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선거일 1백80일 전 측 올해 12월29일부터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며 이는 후보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된다.
또한 현직 단체장이 당해 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 할 경우에는 이번의 경우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다음 선거부터는 현직을 가지고 출마하게 된다. 또한 의원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단, 현재 지방의회의 원이 현직에 있으면서 당해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현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은 동시 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중 기간이 가장 긴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특례에 따라 6월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에 걸쳐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게 된다.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날인 6월13일부터는 선거운동이 시작돼 선전벽도 제출 및 첩부가 6월17일까지, 선거공보, 책자형 소형 인쇄물 제출 및 6월18일까지, 전단형 소형인쇄물 제출 및 발송이 6월21일까지, 신문광고가 6월24일까지, 기타 선거운동은 선거전날인 6월26일까지 이루어진다. 선거에 참여할 인구수의 기준일은 4월30일이다.
시장, 군수 등은 이날의 인구수를 기준하여 5월15일까지 관할 선과위에 통보하게 되며 이를 기준으로 6월5일부터 4일간 걸쳐 선거인명부가 작성된다. 또한 이 기간 중에 부재자 신고 및 부재자 인명부도 함께 작성된다.
선거인명부가 작성된 다음날인 6월10일부터는 3일간에 걸쳐 열람 및 공람을 거치게 되며 이의신청, 결정은 6월13일까지, 불복신청 결정은 6월15일까지이며 선거 7일전인 6월20일에 선거인명부를 최종확정하고 투표용지 모형을 공고하게 된다.
6월22일이며 부재자는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되며 이날 개표장소를 공고한다. 이어 24일에는 투개표 사무원을 위촉, 공고하여 선거전날인 26일에는 정당대리인 가인 및 투, 개표소 설치, 투표용지와 투표함 송부, 투개표 참관인 선정 신고를 하게 된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