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지자제로 주민관심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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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지자제로 주민관심 증폭
  • 송진선
  • 승인 1994.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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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6월 27일 전국지방 동시 선거 업무 폭주
내년 건국이래 처음으로 도지사, 군수, 도의원, 군의원까지 4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에 따라 가장 바쁘고 힘든 기관이 있다면 선거 관리위원회를 꼽을 수 있다. 요즘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는 공문만 해도 매우 많은 양에 이르고 가장 완벽한 선거업무를 위해 다각도의 연구와 조사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현재 11대 선거관리위원장인 김시철판사(청주지방법원)와 사무과장 이계형씨, 서무계장 김기면씨, 관리계장 권순배씨와 간사가 처리하고 있는데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와 일반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과로 2원화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은 현재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으로 판사 1명과 원내교섭 단체를 구성한 정당 추천 2명, 지역주민 5명으로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6년이다. 이외에 선거 때만 운영되는 투표구 선관위는 군내 전체 51개투표구에 총3백6명이 위촉되어있다.

보은군 선관위는 63년 10월15일 제5대 대통령 선거관리를 시작으로 그동안 관리한 선거는 대통령 선거는 6차례, 국회의원 선거는 63년 11월26일 제6대 국회의원 선거관리를 시작으로 9차례, 국민투표는 69년 10월17일에 있었던 것을 시작해 5차례, 통일 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2차례를 관리했다.

그후 지방자치제의 부활로 기초의회 및 광역의회의원 선거를 관리했는데 군의회의원 선거는 보궐선거까지 2차례, 도의원 선거는 1차례로 그동안 총25번이나 된다. 이와 같이 선거인의 권리 행사를 관리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기하며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상의 독립기관이다.

이외에 정당 및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선거 국민투표 및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제정, 뿐만 아니라 선거 계도와 선거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등 업무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위원회가 1963년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헌법기관으로 창설된 이후 1993년 말까지 정권이 여러 차례 바뀌었고 헌법 또한 4회나 개정되었으며 위원회와 가장 관련이 깊은 국회의원 선거법은 선거 때마다 바뀌었다.

위원회의 독립성, 중립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그만큼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이러한 연유로 선거관리위원회법은 각종 선거법을 비롯해 정당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과 함께 중요한 정치관계법률에 포함되어 당시의 정치상황의 변화나 때로는 여, 야의 협상에 의해 그동안 14회나 걸쳐 개정되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기 이전까지 실시된 각종 선거에는 일선 행정기관에 '선거위원회'를 설치해 선거사무를 관리해 왔다. 1962년 12월 17일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국민투표를 실시해 개정한 제5차 개정헌법은 선거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선거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중앙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위원장 선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각급 위원회의 위원 임기 및 권한 등도 규정하고 있는데 1963년 1월 16일 선거관리위원회법을 공포, 중앙위원회는 물론 지역선거구 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처음으로 지난 63년 2월7일 보은, 옥천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충청북도 제4지역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은군 선거관리의원회를 구성 초대위원장에는 정찬홍위원을 호선하고 위원 5인이 위촉되어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식으로 발족해 선거관리를 했다.

그후 선관위에서는 당시 군내 11개면에 총 42개 투표구를 설치하여 관할 투표구마다 위원 5인을 위촉해 투표구마다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으며 보은군청내에 사무실을 설치 업무를 개시했다.

73년 1월20일 제정 공포된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법과 국회의원 선거법에 의해 보은군은 충청북도 제4지역선 거구에서 보은, 옥천, 영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충청북도 제3선거구역으로 개편, 군선거관리위원 7인과 관할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5인을 위촉 새로 구성했다.

또한 보은면이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74년 6월28일 보은면 7개투표구의 명칭 및 소재지 명칭을 변경했고 76년7월16일 군청내에 단층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신축했으며 이후 88년 현재의 위치인 보은읍 이평리 45번지에 위원회 청사를 신축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 직무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함께 선거계도 및 선거법위반행위 감시 단속이다. 그러나 내년 4대 지방통시 선거로 공정선거 분위기 계도 및 각종 위문사항 홍보 등 예전에 비해 선거관련 업무는 폭주하나 인원 부족으로 효율적인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이 관계들의 지적을 감안 인원의 보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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