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남·회북면 학생 장학혜택 받아
그동안 회남·회북면 대청호수몰민들의 숙원이었던 수군대청호장학회 설립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회남면, 회북면의 대청호수몰지역 주민자녀 중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되는 보은군대청호장학회 설립운영조례안이 지난 20일 보은 군의회 정기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은군대청호장학회는 회남·회북 대청호수몰지역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수몰지역 주민자녀 중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이나 학업에 충실하고 지역 사회발전에 솔선이바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자활능력을 키우게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것.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장학회는 장학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장학회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게 되며 위원은 회남·회북 군의회의원, 회남·회북면장, 회인 중학교장, 회남초등학교장, 회인초등학교장, 회남면이장대표, 회북변이장대표 기타 회남·회북면 관내 학신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구성한 위원회는 장학생 선정에 관한 사항, 장학금을 지급 또는 정지에 관한 사항등 장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장학기금은 대청호 수몰주민에 대한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특별지원자금, 보은군에서 지원한 자금, 기타 독지가의 기탁금으로 조성하게 된다.
한편 장학기금의 수혜범위는 1980년 6월말 이전부터 회남면 전지역과 회북면 죽암2리, 신대리, 용곡1리에 거주하던 주민으로서 수몰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있던 주민이 시행당시인 현재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타지역에 이사하였다가 다시 이 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의 직계비속으로 하는데 단 부모가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한다.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청호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정되면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하여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장학생에 선정되려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장을 통해 면장을 경유 위원회에 추천되어야 한다. 보은군대청호장학금은 오는 96년 1학기부터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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