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 소매상 피해 줄여야
최근 들어 제조담배의 판매체계가 문란해져 무허가의 담배 판매상들이 담배를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해 당국이 단속에 나섰다. 담배인삼공사 군지점(지점장 최공열)에 따르면 인가받지 않은 담배판매상 즉 불법 도매상, 불법매입소매인, 무자료 거래자, 무지정 판매자 등이 제조담배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나 담배인삼공사로부터 지정받은 소매인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아졌다는 것. 실제로 지난 8월 군내 담배인삼공사로부터 지정을 받지 않은 무지정 판매자에게 담배를 공급하던 불법 도매상을 적발 사법처리한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불법이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담배인삼공사에서는 담배거래 질서 저해사범 집중 단속을 하여 적발되면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인데 계도기간이라도 무지정 판매자와 불법도매상은 적발시 즉시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외에 불법도매상으로부터 제조담배를 매입한 소매인의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외산담배 도매상으로부터 매도전표없이 매입한 소매인은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와 함께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물게된다.
한편 이번에 불법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사례를 단속하고 있는 담배인삼공사 보은지점에서는 선량한 담배소매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고 이와 같은 사례를 적발하면 담배인삼공사 군지점 전화43-039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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