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현실화 불가피, 빠르면 12월부터 적용
상수도 요금이 13.7%인상되어 빠르면 12월분부터 적용 부담을 하게 된다. 11월25일 군의회 정기회에서 보은군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요금은 평균 6.5%, 가정용 15.1%, 영업1종 6.6% , 영업용2종 5.3% 욕탕1종 8%, 공공용 5.9% 총 13.7%를 인상하게 되는 상수도 요금은 지난 92년 상수도 요금 인상에 이어 2년여만에 인상되는 것이고 도내 평균 17.4%보다는 낮은 폭으로 인상되었다. 특히 이번 상수도 요금 인상에는 상수도물의 남용을 막기 위해 초과 사용자에게 누진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일례로 가정용의 경우 기본요금은 9백4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6.4%만 연상되지만 만일 51t 이상을 썼을 경우 22.2%가 인상된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된 것은 물 1t생산하는데는 5백83원이 소요되는데 반하여 수도료는 2백92원을 징수하고 있어 톤당 2백91원의 적자를 보아 왔으며 연간 총생산비가 6억3천1백만원이 소요되며 년간 징수한 수도사용료는 3억1천6백만원 이어서 3억1천만원이 적자를 보아왔는데 이러한 적자폭을 줄이고 특히 올해 4억3천만원을 투입 보은 상수도 시설 확장 공사는 한데다 상수도 요금 수준이 타물가 보다 저럼하여 생산단가에 크게 미달되는 등 요금인상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군은 앞으로 맑은물 공급을 위해 투자사업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 오는 97년에는 요금 현실화를 달성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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