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결석 허용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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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결석 허용범위 확대
  • 송진선
  • 승인 1994.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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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존 비속의 회갑 결혼에도 허용
핵가족화로 비인간적 정서가 조장됨에 따라 가족 간의 사랑을 일깨우는 인성교육 강화 차원에서 그동안 부모 및 그 직계존속의 사망과 탈상에만 제한하던 학생들의 결석허용 범위를 형제, 자매, 삼촌, 고모 등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하고 사망 탈상 외에 회갑, 결혼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밝힌 '생활기록부 취급요령'의 결석처리규정에 따르면 학생들의 출결 상황처리에 있어 종전에는 직계존속인 부모가 사망했을 때 5일간 결석이 인정되었으나 개정안에는 부모와 조부모로 이를 확대했다.

또, 형제, 자매, 백(숙)부모의 사망 시에만 3일간의 결석이 허용되었으나 범위를 확대해 형제, 자매, 배우자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및 그 배우자도 포함 시켰으며 탈상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부모에 한해 1일의 결석을 인정했으나 이를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로 확대했는데 원거리일 경우에는 학교장이 일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집안의 결혼이나 회갑에는 결석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의 결혼이나 부모나 조부모 형제, 자매 및 일간 결석은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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