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승농공단지축소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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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승농공단지축소조성
  • 보은신문
  • 승인 1994.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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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 불가로 삼승면 우진리 일대에 10만평 규모로 조성하려 했던 삼승농공단지가 4만평규모로 축소돼 조성될 계획이다. 군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업용수로 상류지역인 삼승면 우진리 325-1번지 일대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이후 농공용수로 하류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조건 해체 또는 대체 지정 후 공장수요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검토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삼승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업용수로 상류지역에 조성하게 된 것은 조성구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이 5만6천70평(18.3ha)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군내 다른 지역에 같은 면적의 토지에 대해 농업진흥지역으로 대체지정했을 경우에만 농업진흥지역을 변경 승인해 준다는 조건이 해체되지 않아 결국 농업용수로 상류지역 4만평에만 사업비 36억원을 들여 노옹단지를 조성하게 된 것이다.

당초 군은 농업용수로 상류지역에 농공단지 조성시농공단지의 오폐수가 농업용 수로로 유입될 우려가 있고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조건이 해제될 것으로 판단하여 농업용수로 하류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에 군이 수차례에 걸쳐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조건을 해체 해줄 것을 건의했으나 이것이 무산,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업용수로 상류지역에 우선 4만평 규모로 농공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삼승농공단지는 지난 93년 3월 후보지를 선정한 후 입주업체를 모집해 왔는데 7개 업체가 신청해 와 이중 3개 업체는 사업성 검토 결과 부적합 업체로 입주에서 제외되었고 3개 업체는 사업성 검토 결과 부적합 업체로 입주에서 제외되었고 3개 업체(1만평 규모)가 적합 업체로 선정되었으며 1천5백평 규모의 한 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의뢰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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