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과연 믿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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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과연 믿을 수 있나
  • 보은신문
  • 승인 1994.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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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한번 받지않아 식당 지하수
관내상수도 급수지역에 있는 일부 가정이나 식당 등 대중요식업소에서 대부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수질검사의 법적 제재규정이 없어 지하수 수질오염 여부에 대한 주민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당초 상수도 업소로 허가를 받고도 기본요금만 낸체 대부분 자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대중요식업소에 대한 수질검사 강제규정이 없어 보건위생행정의 허점을 들어내고 있다.

즉 상수도 허가업소는 지하수영업허가업소가 년1회씩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 정기적인 수질검사 규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많은 식당들이 상수도로 허가를 얻고 요금 부담을 이유로 대부분 지하수를 사용하면서도 정기수질검사 규정만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만한 법적인 규정이 없어 행정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많은 업소에서 월평균 9t이하이 상수도를 사용하거나 상수도 요금이 기본요금 이하인 등 상수도는 막아놓고 지하수만 전용으로 사용하면서 수질검사 한번 받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과연 손님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혹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이고 있다.

본보가 조사한 보은읍 상수도 관련자료에 따르면(6월 현재) 보은읍 관내식품 접객업 숙박업 등 영업 2종에 해당하는 업소는 총 3백44개소인데 이 가운데 대중요식업소 중 상수도 요금이 기본요금 이하인 업소가 142개소이고 5달간 평균 9톤 이하(거의 안 쓰는 것임)인 업소만도 30개 업소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고 실제 대부분의 대중음식점들이 상수도와 지하수를 공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지적이다.

실제, 본보에서 이와 같은 정기적인 수질검사규정에서 제외되는 상수도 허가업소 중 지하수 사용업소의 수질오염이 심각하다는 주민제보에 따라 지난 6월 대중음식점 2곳의 지하수를 채취 보건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일반세균이 규정치의 10배나 되는 등 오염실태가 심각하다는 보도를 한바 있다.

그러나 식당 지하수의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보도가 나갔음에도 군 당국은 법적 규정이 없고 보건위생검사가 요식업조합의 자율점검으로 이관되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조차 취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이처럼 주민들이 지하수에 대한 관심을 쏟는 것은 보은읍의 지하관정이 뚫은지가 10-20여 년이 지난 등 오래된데다 전반적을 건수로 알려져 지하수 수질오염 우려가 큰 것을 의혹 되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선 대중요식업소를 대상으로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고 적합판정을 받은 수질검사표를 내걸어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이후 가정 등 관내 지하수에 대한 전반적인 수질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관심 있는 주민들 간의 중론이다.

한편, 군요식업조합(조합장 김복수)은 "하반기 자율점검시 자체지하수를 쓰고 있는 업소를 모두 조사 자체수질검사를 실시토록 강력 추진할 계획이며 만일 이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지하수를 계속 사용할 시는 군에 통보 영업허가 취소까지도 할 계획"이라고 추진방침을 밝히며 이번 점검에서 각 조합원들이 자율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있어 주민들의 지하수 수질오염에 대한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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