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작봉투 구입 부담
내년 1월1일 기해 본격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를 불과 얼마 남겨 놓지않은 지금까지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홍보 미흡으로 시행 방법을 모르는 주민이 태반 이어서 실시에 따른 부작용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쓰레기 수수료종량제는 지금까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부과기준을 재산세나 건물면적에 따라 저액부과해 왔으나 내년부터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의 재활용과 환겨오염의 방지를 위해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게 된다.
즉 실제 쓰레기 처리 비용은 봉투를 구입해 사용하면 결국 쓰레기 처리비용이 되는 것이고 냉장고 등 대형 폐기물은 품목별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러한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다 해도 아직 쓰레기분리수거 생활화가 되어 있지 않은 주민들이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를 인근 하천주변에서 태우다거나 심지어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묻거나 함부로 버리는 등 오히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 시행에 따른 주민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군에서 제작 판매하는 제작봉투를 구입해 사용해야 하는 주민들이 가계부담을 이유로 쓰레기를 남모르게 투기할 경우 이에 대한 단속행정은 뒤따르지 못해 주민과 관의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주민 동참을 계도하는 홍보에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주부 정모씨(31세. 보은 죽전)는 "쓰레기종량제란 말은 언론매체를 통해 들어보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이 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 실시된다 해도 주부입장으로는 봉투가격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고 그러다 보면 몰래 투기하거나 소각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고 말하고 있어 적극적인 관계당국의 주민계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한편, 군은 쓰레기수수료종량제에 관한 조례를 현재 입법예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12월에 열릴 군의회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오는 12월말쯤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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