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음식점 음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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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음식점 음식 공급
  • 보은신문
  • 승인 1994.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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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자 어쩔 수 없이 사먹어
장안부대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훈련에 공급되는 중식이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자가 만든 음식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연인원 5천여명 이상을 추정되는 군내 예비군 훈련 대상자들의 대부분은 원래 지참하게 되어 있는 중식을 지참하지 않고 부대 관계자에게 개인당 3천원씩을 주고 국밥을 관례처럼 사먹어 왔는데, 중식을 공급하는 업자 권모씨(보은 학림)가 무허가 업자로 밝혀져 예비군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7일부터 훈련을 받은 송모씨(28세)는 "깍두기가 한 접시와 맛도 없는 국밥을 삼천원이나 주고 독점 공급해 어쩔 수 없이 사먹고 있지만, 정식 허가를 얻은 업자에게서 보다 싸고 맛있는 음식을 공급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군부대의 예비군 행정에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부대 관계자는 "현재 점심을 공급하는 업체가 이전부터 식당 영업을 해와 허가기업체인 줄 알았다. 부대에서 점심 공급을 알선해 주는 것은 예비군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였다. 또 그전에도 식당에서 점심을 공급받았으나 예비군 훈련대상자수가 일정하지 않아 식당들이 점심 공급을 중단한 사례가 몇 번 있었다.

그동안 부대에서는 예비군들의 의사를 존중해 그 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곳의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하면 공급을 알선해 주었다. 지금까지 점심을 공급해 온 업소가 무허가라면 허가업소에 점심 공급을 의뢰해 예비군들의 기초에 맞게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 음식업지부 김복수지 부장은 "공공기관에서 연인원 5천여명이나 되는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음식을 무허가업자에게 맡긴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다. 또 무허가업자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등을 준수할 의무가 없어 음식의 위생 상태나 맛도 전혀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다.

공공기관일수록 정식 허가를 얻은 음식업체에 공급을 의뢰해 많은 소비자들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한다. 만약 장안부대에서 음식업허가업체의 단체인 음식업협회 군지부로 협조를 요청하면 최대한 도움을 줄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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