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소유권자 명의로 이전 등기
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신청기간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주민들이 바쁜 시일 안에 이천 등기를 마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부동산 소유권이 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실제 소유권자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은 까다로운 법절차 없이 신청에 의해 쉽게 이전등기가 가능해 주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해 준이법의 신청기간이 금년말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실제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 소유권자는 신청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산이 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상항이 실제 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은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데 적용범위는 85년12월31일 이전에 매매, 교환, 증여, 상속 등으로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못한 부동산으로서 군지역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된다고 한다.
신청방법은 리에 위촉된 보증인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와 등기부등본(미등기일 경우는 미등기확인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발급 신청서를 작성 토지는 군청 지적계, 건물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 9월30일가지 부동산 소유권인전등기 추진실적은 7천1백79건의 신청받아 6천4백17건의 공고 중으로 공고가 만료되는데로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원할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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