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미등록 오토바이 단속해야
폭음을 내며 과속으로 거리를 질주하는 폭주족이 사회문제시 되고 있는 가운데 관내에서 지난 3개월 동안 발생한 사망 중상의 교통사고 중 오토바이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44%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주의와 관계기관의 미등록 오토바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관련기사 본보 1994년 8월 20일자 223호)이 요청되고 있다. 경찰서(서장 곽인철) 자료에 따르면 9월에 발생한 총 교통사고는 사망 1건, 중상 9건, 경상 8건인데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는 사망 1건, 중상 4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중사망 중상사고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에 오토바이 사고가 사망 중상사고의 41%를, 7월에는 42%로 나타나 사망사고를 줄이려는 경찰의 노력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떠올랐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오토바이의 상당수가 미등록 오토바이거나 무면허 운전자인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구호와는 달리 경찰은 사고 오토바이의 무면허운전자만을 형사처리하고 미등록 오토바이는 사고가 나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강력하게 단속되어야할 미등록 오토바이가 사고나 난 뒤에도 경찰이나 군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교통관계자들이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구호만으로 하는게 아니냐는 강한 불신을 낳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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