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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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
  • 보은신문
  • 승인 1994.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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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봉투 사용 대형쓰레기는 수수료 내야
내년부터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때 규격봉투만 사용해야 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양 만큼 수수료를 납부하는 제도인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다.

쓰레기 종량제의 적용대상은 생활쓰레기와 대형 폐기물인데 생활쓰레기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대형 폐기물인 TV, 냉장고, 쇼파, 책상, 세탁기, 장롱 등은 별도로 수수료를 내고 처리하여야 되는데 연탄재나 재활용품인 병, 캔, 종이류 고철류 등은 제외된다.

이의 시행을 앞두고 군에서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다수 군민이 동참하고 있으나 일부 군민들의 협조가 미약하다고 보고 짝수 일에는 안타는 쓰레기(노란색 비닐봉지), 홀수 일에는 타는 쓰레기(흰색 비닐봉지)로 분리하여 버릴 것을 적극 독려키로 했다.

또한 가정에서는 음식물은 퇴비로 사용토록 하고 잡 쓰레기 중 소각 가능한 것은 가정에서 소각하여 쓰레기량을 줄일 것과 종이컵, 나무젓가락, 비닐봉지 등 1회용품은 사용을 억제하고 장바구니를 사용하여 비닐봉지 이용을 줄일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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