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뭄 피해 조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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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뭄 피해 조사 지원
  • 보은신문
  • 승인 1994.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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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1, 2차 조사 형평성 유지
군에서는 7월 이후 계속된 가뭄과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과 가축 피해에 대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의 규정에 따라 지원키 위해 피해 농축가에 대하여 피해면적과 축산피해두수를 조사키로 했다.

농작물과 축산물에 대해 피해조사를 실시하는데, 농작물인 경우 벼 밭작물의 피해 면적 조사전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피해 농가로부터 피해신고를 바다 조사 실시하되 1차 조사는 마을담당공무원, 마을대표, 피해농가가 합동조사 서명날인 후에 2차 조사로 읍면단위 합동 조사위원회를 구성 재조사로 리동간 형평을 유지키로 했다.

조사시기는 벼는 숙기별, 지역별, 재배시기에 따라 쭉정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로 출수 후 20일일 정도 지난 8월 하순부터 9월 중순경에 실시하고 밭작물은 수확전에 조사키로 했다.

또한, 축산물의 조사는 지난 7월 상순부터 8월1일까지 가뭄 및 폭염에 의해 폐사된 가축으로서 한우, 젖소, 돼지, 닭 등 축산법 규정에 의한 가축에 한하되(단 우유, 알, 꿀 등 축산물은 불인정) 8월말까지 피해조사 완료 후 군청 축산계에서 현지 확인 점검 후 복구지원키로 했다.

이번 피해 지원 농축가에 대하여는 직접 지원으로 농작물 대파대, 어린가축 입식비를 지원하고 간접지원으로는 무상양공집, 이재민구호, 영농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 등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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