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품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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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표준규격품 제도 시행
  • 송진선
  • 승인 1994.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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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질서 확립 상품성 신용도 제고
농산물 유통의 효율 증대화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산 농산물의 상품성 및 신용도를 제고, 농가소득 향상을 기할 수 있는 농산물 '표준규격품'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농산물 검사소 출장소(소장 김성수)에 따르면 유통과 소비의 비중이 크고 포장하기가 쉬운 농산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인데 이미 지난 7월부터 복숭아와 포도에 대해 표준규격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

또한 9월부터는 사과, 배, 단감, 감귤에 대해서도 적용시킬 계획이고 내년 5월부터는 위의 과실류 외에 쌀, 마늘, 양파, 고추를 96년 1월부터는 표준 출하규격이 제정된 전품목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표준규격품은 산지에서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 출하하고 있는 작목반이나 단체별로 선별에 대한 자율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품에 한해서만 포장 겉면에 표준규격품 표시를 할 수 있다.

이것이 부착된 농산물은 공판장 내에서도 비규격 출하품 보다 우선 경매하고 가격면에서도 보다 높은 가격에 출하됨으로써 유통단계 개선은 물론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고 농가소득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그동안 농민들이 농산물을 철저하게 선별하지 않고 썩은 것이나 작은 것으로 속을 채워 소비자들에게 신용을 잃는 사례가 빈번했는데 이번 이 제도의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포장을 뜯어보지 않고도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신용도가 제고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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