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정신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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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신 위배
  • 송진선
  • 승인 1994.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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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 촉구, 충청 지역신문 편집국장협의회 성명서 채택
충청남북도 지역신문 편집국장 협의회(회장 이번영 주간홍성 편집국장)는 지난 2일 영동신문사에서 모음을 갖고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중 지역신문 관련 내용을 즉극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충청남북도 내 18개 시·군지역에서 발행되고 있는 지역 신문 편집국장들은 95년 전면적인 지방자치 서거 실시를 앞두고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중 지역신문 관련 내용은 지자제 정신에도 크게 위배된다며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 청와대, 국회, 공보처 등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법이 개정되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펴기도 했다.

이날 충청 지역신문 편집국장 협의회 회원들은 채택한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지역신문 관련내용을 즉각 개정하라. 충청지역신문 편집국장 일동은 95년 전면적인 지방자치선거 실시를 앞두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중 지역신문에 대한 부당 해석 및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에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주간신문 중에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발행되고 있는 지역신문이 지역선서의 후보자(운동원)를 초청하여 대담하거나 토론하는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82조, 지역 후보자의 광고를 지역신문이 아닌 일간지에만 게재하도록 하는 동법 제69조는 악법이므로 즉각 식재하거나 개정하기를 촉구한다.

지역신문은 지역민들의 눈과 귀로써 성실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고 있다. 그 지역문제는 그 지역신문이 우선적으로 보도, 게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간신문’이라는 이유로 선거광고를 금지하고, 후보자의 토론을 금지하는 것은 지방자치 선거를 중앙에서 조정하고 조작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지방자치 정신에 크게 위배됨을 지적한다.

그 지역의 선거에서 지역신문을 소외시키려는 정부의 처사를 우리는 지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는 중대한 언론탄압으로 간주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3백40만 충청지역민들의 대변자로서 촉구하는 바 이다.

1994년 8월 2일 충정지역신문 편집국장 협의회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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