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속 상판 새로운 도시계획 수립 발전 기대
속리산 관광호텔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공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각종 개발의 제한을 받고 잇는 내속리면 상판리 일대 15만평에 대한 보호 구역 축소 조정 건의서를 7월15일 구의 내무부에 접수해 주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내속리면 상판리 지역은 1970년대에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후 국토이용 계획법상 도시 지역으로 계획되었으나 일부 지역은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건물 신축은 물론 개·보수 공사로 할 수 없는 등 이 지역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법주사 입단 시설 내의 생활 오수를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지설부지 마련 등 도시 기반 시설 정비가 요구되는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더구나 속리산 사내리 지역의 법주사 집단시설 지구는 법주사 소유의 토지가 많아 도시정비 등 투자가 어려워 상가 및 여관 등 개발이 안 되고 있어 주민들은 보호구역을 축소 조정해줄 것을 오랫동안 요구해 왔다.
이처럼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상판리를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세워 집중개발 해 줄 것을 희망하는 오랜 숙원을 해결할 방침으로 군은 자연 공원법의 공원보호구역 축소 조정을 국립 공원 주무 부서인 내무부에 제출했다.
군은 내무부에 보호구역인 정이품송-법주국교 구간을 축소해 달라는 건의가 받아들여지는 데로 앞으로 내속리면 중판리 일대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는 등 상판리를 거점으로 한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 지역 주민들이 숙원을 해결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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