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이익 외면한 처사로 비난 자청
군소 농협을 대단위로 합병시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농협이 합병 추진보다는 조합장은 70Kg에서 1백%, 이사 감사는 66%에서 1백%씩 실비를 인상시켜 결과적으로 합병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여론이다. 더구나 현재 농촌은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젊은 인력보다는 단지 땅만 지키고 있는 노령의 영농 인력이 대부이기 때문에 그만큼 농업에서 얻은 소득도 매우 낮은 상태인데 농업 및 농민을 담보로 하고 있는 농협조합장들의 실비 인상은 평균 소득이 낮은 농민들에게 위화감마저 갖게 하고 있다.
또한 조합장 선거 때마다 후보자 난립으로 지역민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조합원들에게 봉사하겠다는 의지로 당선된 조합장들에게 조합장 자리에 대한 욕심 및 자리 지키기 경쟁이 사실상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합장 및 임원들의 실비가 인상된 것을 알고 있는 주민들은 농업 여건은 계속 악화되고 있고 농협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조합장의 실비를 인상시킨 것은 농민조합원이 겪는 아픔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실비 인상이 조합장이 대외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비용 소요, 보다 능률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이라는 것으로 이해되나 농협의 과제는 합병을 통해 인건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각종 사업 시행에 따르는 소요경비를 줄여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지적도하고 있다.
농협 임원의 실비가 인상 조정된 것은 농협중앙회에서 회원농협의 임원 실비 변상규정 개정안을 회원 농협에 통보 각 이사회를 통해 이안이 통과될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은 우선 조합장의 월 실비액 조정으로 월50만원이 1백만원 범위 내에서 이 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 감사의 실비 조정 또한 이사회 삼척 및 감시기간 동안 1인당 5∼6만원을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내 농협에서도 조합장은 마로, 삼승, 내북농협을 제외한 7개 농협에서 조합장의 1개월 실비를 종전 50만원에서 70%에서 1백%이나 조정하고 이사 감사의 실비는 6개 농협이 5만원 또는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66%에서 1백%를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합장들의 경우 연 3백60만원에서 6백만원이 인상돼 판공비와 정보비까지 포함한다면 1년간 최소한 2천만원 이상을 조합장 자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조합장의 보수는 관내 농민 조합원들의 연간 평균 수익인 1천만원보다 2,3배가 많은 것이고 농민후계자의 평균소득인 1천5백만원 보다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 농협임원 설비 인상의 개정사유는 사업량 증가 및 농정활동 강화에 따른 소요 실비가 증가했기 때문이고 조합 자율권 확대 및 유사기관과의 형평 유지, 93년도 직원 처우 개선에 따른 형평 유지를 꼽고 있다.
그러나 위의 개정 이유는 농촌에 있는 농협이 현실 즉 조합원 감소와 농협 경영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사유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군내 농민조합원은 9천5백32명이었으나 올해 6월말 현재는 9천2백69명으로 반년 동안 2백63명이 감소한 것인데 연말까지는 더 많은 조합원이 감소할 것으로 역산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는 상황에서 농협은 매년말 사업을 결산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건이 여의치 않은 농협은 1년 동안 다 쓰고 남은 금액 즉 당기순이익을 발생시켜 조합원들에게 출자배당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원들이 가져가야 할 상여금마저 반납한 채 겨우 적자 조합을 면하고 적어도 1천만원 이상은 흑자를 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순이익을 발생, 결산을 보았는데 각 농협에서 조합원에게 준 출자 배당액을 보면 보은농협 10%, 속리산농협 10%, 외속농협 6%, 마로농협 5% 탄부농협 6.7%, 삼승농협 8%, 수한농협 4.4%, 회인농협 10%, 내북농협 6%를 했을 뿐이고 산외농협은 아예 배당도 해주지 못했다.
그런가 하면 농협 이용에 대한 이용고도 배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해 이용고배당을 실시한 농협은 속리산과 삼승농협 단 두 곳뿐이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각 농협에서 농민조합원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금액은 일천하기 그지없는 것이고 조합원 개인들이 모두 받는 것은 단지 출자에 대한 배당을 받는 것뿐이다.
바꿔 말하면 농민들이 1년 동안 농협을 이용해 보았자 혜택 받는 것은 자신이 출자한 부분에 대한, 즉 자신이 투자한 부분에 대한 이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배당뿐인 것이다.
만약 이번의 인상된 농협 임원들의 실비로 조합원들에게 출자배당을 해준다면 규모가 적은 농협의 경우 10%가까이 씩은 더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조합직원들은 풀이했다.
이와 같이 농협의 주인이라고 칭하고 있는 농민조합원들은 명목상 주인일 뿐 사실상 주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선거에서 이겨 당선된 조합장의 경우 개인적인 보수 외에 조직관리를 위한 업무 추진비와 지도 사업 명목으로 연간 및 천만원에 이르는 조합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 또 이를 행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번의 임원 실비 인상으로 조합장은 많은 권한과 명예 그리고 금전상의 혜택까지 주어졌으므로 조합장선거 과열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도 부인 못할 사실이다. 즉 이번 농협임원들의 실비 인상이 다음 대의 조합장 선거 과열을 불러일으킬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따라서 농협임원들의 실비인상이 이미 적용되고 있으므로 농협을 살리려는 임원과 직원들의 배가된 노력이 요구되고 나아가 조합장의 경우 조합장으로서의 명예를 우선 시 하기보다는 농민조합원과 농협을 위한다는 대의명분 아래 농협의 합병을 적극 추진하는 진보된 자세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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