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역할 원천 봉쇄
군에서 절차 무시 모범음식점 지정 민간 단체 역할 원천 봉쇄 군민 식생활문화개선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좋은 식단제를 확대 보급하고 음식점의 위생 시설환경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이 민간단체인 요식업협회의 지정 추진을 거쳐 군에서 지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일륜 적으로 정해 민간단체인 요식업협회로 통보해 보건사회부에서 본래 목적인 '민간단체의 자율화' 목적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요식업협회 군지부(김복수 지부장)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지난 2월 21일에 '모범음식점 및 소고기 시범업소 지정 통보 사항'이라는 공문을 통해 전년도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 18개 업소와 새로 모범업소로 지정한 9개업소 총27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해 통보 해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1993년 7월에 보건사회부로부터 각 행정 기관과 요식업 협회에 하달된 '좋은식단 보급실천 및 모범음식점 관리지침'에서 '지정 절차'에 '모범음식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서식에 따라 해당시, 군, 구 요식업단체에 지정 추천을 신청하고 지정 신청을 받은 요식업단체는 각 단체에 설치된 식생활 문화개선 운동 추진 협의회의 심의 후 지정된 서식에 따라 허가관청에 추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더구나 군은 요식업협회에 모범음식점으로 통보한 식당 중에는 개업한지 채 1개월도 되지 않은 식당까지 포함되어 있어 보건사회부에서 하달된 지침 중에 '지정시기'란에 명기되어 있는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위배된다.
이렇게 절차를 무시해 민간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군은 관계자는 "모범음식점 지정은 요식업협회 뿐만 아니라 군수나 위생계 직원도 할 수 있다"라고 처음에 말했다가 지정 근거를 묻자 "모범음식점은 요식업협회에 설치된 '식생활문화개선운동추진협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나 요식업협회에서 추천한 적이 없어 군에서 지정했다"라고 고쳐 말하고 개업한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업소가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음식점 시설이 좋고 주인이 해달라고 해서 해주었다"라고 말했다.
군청 관계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요식업협회 관계자는 "모범음식점은 매년 6월에 정기적으로 재심사하거나 새로 지정을 하는데 군으로부터 지정 통보를 받은 것은 2월21일이다. 지정 시기를 4개월이나 남겨둔 시기에 지정 통보를 하고 요식업협회에서 추천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이다.
그리고 개업한지 1개월도 되지 않은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통보하는 일은 지정기준을 볼 때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지정기준을 무시하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 서비스가 좋지 않을 경우 모범음식점에 전체적인 인식이 나빠질까 우려된다." 라고 말했다.
한편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수도료 30%의 감면 혜택과 세제상의 우대조치, '한국의 유명음식점'이라는 책자에 수록되는 등의 각종 지원 시책을 받는다. 한편 인근 옥천군이나 영동군의 경우는 음식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군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도청 관계자도 "요식업협회의 추천을 거쳐 군이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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