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면 명칭 변경 주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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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면 명칭 변경 주민 예고
  • 보은신문
  • 승인 1994.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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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속리산 일부만 내속리 이용
내속리면을 속리산면으로 외속리면을 장안면으로 개칭하기 위한 주민여론이 조사되고 있다. 군은 지난 5일부터 오는 8월5일까지 행정구역명칭변경 추진에 대한 주민예고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주민 예고기간 동안 개시공고 및 열람, 반상회, 공청회설명회, 등을 통해 명칭변경 요건 및 절차 추진배경 및 사유를 알리고 명칭 변경 추진 시 고려사항과 명칭 변경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고 주민 예고 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90% 이상의 주민이 찬성하면 내무부에 승인 신청하게 되는데 이처럼 내·외속리면의 행정명칭 변경을 추진하게 된 것은 지난 4월 23일자(207호) 본보에 내속리면을 속리산면으로 외속리면을 장안면으로 개칭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주민 여론이 보도원 후 지난 6월24일 이동군청 운영시 외속리면 장내2구 이장 이관범씨가 외속리면을 장안면으로 개칭해 줄 것을 건의하자 주민 예고를 실시하기에 이르른 것.

현 내속리면의 원지명은 속리산면이었는데 이것이 1947년 내·외속리면으로 분면된 것인데 장안은 조선 대 속리면편에 안쪽이 馬場 되므로 장내(場內)라 하고 1893년 동학교도들이 장내리에서 집회를 가졌을 때 많은 인파들이 운집했다 하여 "서울 장안이 장안인가 보은 장안이 장안이지" 하는 동요가 생겼다는 유래가 있었지만 역사적 고중자료가 비치되어 있는 것이 없다.

현재 주민 예고를 실시하고 잇는 내·외속리면의 경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고 주민정서에 부응하며 또 속리산의 지명도를 활용 관광객 유치 및 특산품 판로개척에 유리한 입장인데다 실제 내속리면 관내 기관명칭도 속리산농협, 속리산새마을금고, 속리산우체국, 속리중학교, 속리산번영회, 속리산라이온스 등 기관단체명을 속리산을 주로 사용 사용하고 내속리면사무소, 내속리지서 일부기관에서만 사용하고 있는데다 내속리면은 속리산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장안면의 역사적 고중자료가 없는데다 명칭 변경으로 인한 각종 공부서식 정리 인력 및 예산이 상당히 소요된다는 어려움이 따른다. 한편 읍면동 명칭변경을 하려면 역사적 전통 및 문화의 승계 등으로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거나 현행 명칭의 어감이 좋지 않거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또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당지역 주민이 명칭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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