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미착용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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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미착용 위험
  • 송진선
  • 승인 1994.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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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운전자 대형사고 우려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모 미착용자에 대한 단속 및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더구나 자동차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면서 비교적 교통소통에 장애가 없고 주정차 위반 사항에도 별로 적용을 받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다.

오토바이 이용자는 주로 배달이 잦은 음식점이나 다방 등에서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들 오토바이 이용자들은 빈번한 승하차로 안전모 착용을 기피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띠라 오토바이 사고 발생 시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들은 과속까지 일삼아 차량 운전자들도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 오토바이 이용자들의 안전모 미착용을 적극 단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법규상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를 미착용 했을 때에는 5천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안전모 착용을 계도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은경찰서에서는 지난 약1백여건을 적발한 바 있다. 그러나 오토바이 이용자들의 안전모 미착용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오토바이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모 착용을 홍보함과 동시에 철저한 단속을 벌여 대형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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