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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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정 정비
  • 보은신문
  • 승인 1994.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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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불편 해소 기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정이 정비된다. 군은 행정쇄신 차원에서 관계법령을 확대 해석하여 제정, 운용되고 있는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을 발굴 개정함으로써 주민생활과 기업활동의 불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지방조직이 중심이 되어 중앙부처와 관련된 과제 발굴 및 규제 만능주의에서 탈피,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행정 규제 완화를 추진하되 완화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철저히 검토하기로 했다.

군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계법령을 확대 해석하면서 제정 운영되고 있는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각 실과 사업소나 읍·면별로 규정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 공청회 세미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군 자체 추진 사항과 중앙 건의 사항으로 구분 추진하기도 했다.

구제 완화 대상 사무는 행정여건의 변화로 당초의 목적이 이미 실현된 사무거나 또는 규제가 비현실적이어서 부조리 소지만 많고 규제 실효성이 적은 분야, 또 자율 경쟁 원칙과 국제 경쟁력 강화 추세에 부적합한 경쟁 제약적 사무를 우선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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