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잘못 적용 불법용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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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잘못 적용 불법용도 변경
  • 보은신문
  • 승인 1994.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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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적법하게 승인했다 주장
용도변경이 될 수 없는 토지를 담당공무원이 법규를 잘못 적용하여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시켜 문제가 되고 있다. 보은읍 강산리 258-5번지 김모씨 소유의 9백29m2는 지난 93년 8월에 잡종지로 지목 변경이 되었고 올해 4월30일 군청에서 대지로 용도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23일 현재 전기공사 전문업체인 대화건설(주)에서 사무실 창고 등을 짓고 있다.

당초 이 땅은 과수원부지에 무허가 축사를 지어 가축을 기르던 곳인데 93년 8월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침'에 따라 읍사무소로부터 추인을 받아 군청에서 접종지로 지목변경 했고 올해 4월 30일에 대지로 용도 변경 승인을 군청에서 해주었다. 그러나 무허가 축사를 추인 받아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는 일정기간 동안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목 변경을 받은 지 불과 8개월만에 불법으로 용도 변경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법을 무시하고 잡종 지를 건물부지로 불법용도 변경 시켜준 군청담당자는 "읍사무소에서 강산리 토지를 추인할 당시 92년에 시행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침'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82년도에 농수산부에서 하달된 '농지 불법 전용실태 및 조치 방안 3차 지침'이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용도 변경 신청이 대화건설(주)로부터 들어 왔기 때문에 적법하게 승인해 준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런 읍사무소 담당자는 "93년 당시 '무허가 축사양성화 지침'에 다라 추인 해 주었다"고 밝고 있어 군청 담당자의 말대로 강산리 토지에 82년에 시행된 '농지 불법전용 실태 및 조치 방안 3차 지침'을 추인 당시에 적용했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법 일반에 적용되는 '신법(新法) 수서의 원칙'(새로 제정된 법이 구법에 우선 한다는 원칙)에 따라 93년 8월에 강산리 토지의 추인 당시에 적용해야 할 행정법규는 82년에 시행된 '농지 불법 전용 실태 및 조치 방안 3차 지침'이 아니라 92년도에 시행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침'이다.

한편 읍사무소에서 추인 당시 적용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침'에는 '추인 조치에 따른 투기 방지 대책'에서 '농지가 대지 또는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면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시행령에 의거 3 5년 동안 타용도 사용이 금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한 '추인 조치한 무허가 축사의 사후관리'에는 '년 4회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용도로 전화시는 모두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아울러 철거 등 원상회복 조치하고 시장 군수가 사후 관리를 불성실하게 한 경우에는 엄중무책 조치'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이렇게 행정법규를 무시하고 토지가 불법용도 변경될 것에 대해 다른 군청 관계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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