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 높여 농가소득 기대돼
과일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과실주 제조 허가를 농민과 생산자단체로 얻을 수 있어 과일생산 농가들의 소득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지난15일 국세청에서 농민생산단체에 대해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에 따라 주류제조 면허를 허용키로 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과실주 제조면허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민의 경우 과수재배 면적이 1ha(3천평) 이상에 2년 이상 과수를 재배해야 하며 농협 및 품목별 생산자조직 등 생산자 단체는 구성원의 과수 재배면적이 10ha(3천평)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인삼주, 매실주 등 침출추 고량주, 위스키 등 일반 증류주는 농민 또는 생산자 단체면 제조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농림수산부의 고시에 따라 군에서는 4월말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 읍면에 시달과실주 제조에 대한 홍보와 면허를 낼 농민들의 신청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과실주 제조에 따른 자금부담 때문에 농민들에게 어려움이 따르고 과실주는 선호하지 않는 음주문화로 불 때 사실상 과실주 제조허가 신청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현재 군내 과수 생산면적 중 사과는 2백57ha 포도는 17ha에서 재배되고 있는데 대부분 과일로 팔고 하품질의 경우 주스공장에 팔거나 잼을 만드는 등으로 이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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