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요구되는 자연법 시행 규칙
상태바
개정 요구되는 자연법 시행 규칙
  • 보은신문
  • 승인 1994.05.0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속리산 집단시설지구 20년 넘은 노후건설 현실성 없는 법에 묶여 속수무책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에 저촉되어 20년 이상 노후 된 건물의증·개축을 하지 못하고 잇는 속리산 집단시설 지구 주민들이 자연공원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91년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개정(기본설계의 세부기준완화)으로 공원지역 내 시설개선이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를 모았었지만 당초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은 그대로 적용, 주민들에게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즉 집단시설지구 건폐율의 경우 10% 상향조정되고 87년 이전에 건축한 기존 건물에 대해 건폐율 90%까지 인정하도록 완화되긴 했지만, 실제 상업시설지구 최소 면적이 1백평, 숙박시설은 최소면적 1백80평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규정해 놓고 있어 증·개축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이는 속리산 집단시설지구의 기존상가가 실제 32평을 소유하고 있어 적어도 3∼4가구가 공동건축을 할 경우에만 최소한도 면적 1백평에 충족되어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가의 건축 시나 이해관계 등으로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 숙박시설도 당초 1백55평을 분할 받은 경우가 많아 최소면적 1백80평에 저촉되어 증·개축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실정.

당초 속리산 집단시설지구는 법주사 부근과 오리숲 진입로 주변에 무질서하게 산재하여 있던 상가나 일반건축물이 1971년 내속리면 도시계획 기본수립 및 속리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현위치로 집단 이주시켰는데 80년 1월4일 자연공원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대지면적, 최소한도 충수, 건폐율 등이 규제되어 기존건축물에 증축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즉 집단이주 계획수립시부터 건축법을 적용치 않고 법주사 소유 토지의 미분할 상태에서 토지사용 승낙면적을 건축면적에 맞추어 건축허가를 신청하다보니, 상가시설은 32평 정도로 건폐율이 자연공원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허다해 이를 87년 이전에 건축한 기존 건축물에 대해 건폐율 90%까지 완화시켜주게 된 것이다. 71년부터 73년까지 5동연립, 2동연립, 단독 등 32평 규모로 건축된 상가시설이나, 155평으로 분할 받은 숙박시설들은 건축 된지 20여 년이 넘는 낡고 노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시멘트가 부식되는 등 붕괴 위험마저 있는데도 최소면적에 저촉되어 증·개축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3∼4인 정도가 공동건축을 하여야 가능한 상가시설은 건축시기 및 이해관계 등으로 현실성이 없는 데다, 공동명의로 공원사업 변경설계 후에 년 차별로 건축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 또한 단지별 건축주의 별도협의가 필요한데다 상업방해나 붕괴 위험마저 있어 실현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건축설계도 내무부의 공원사업 기본설계 변경승인을 맡은 후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부터 공원사업시행 변경을 득해 군의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설계조차 꺼린다는 것. 실제 주민 천모씨는 "설계까지 해놓고 최소면적에 저촉되어 증 개축을 못하고 있는데 자연공원법 시행령 완화규정은 속리산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 이에 주민들은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을 더 완화하는 등 현실화 시켜주거나 기존 건축물은 수직 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연공원법 개정을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도 일리가 있지만 자연공원법의 입법취지가 공원형태를 염두에 둔 것임을 인지해야 하고, 또 주민요구의 반영을 현실화시키려면 속리산의 실정과 비슷한 해인사 주민들과 연계하여 자연공원법이 현실에 맞도록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고 언급. 한편 군은 지난 2월 국립공원내 주민불편사항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