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찰 잦은 내속 삼가 매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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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 잦은 내속 삼가 매표소
  • 보은신문
  • 승인 1994.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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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출입자도 입장료 받아
내속리면 삼가리에 설치되어 있는 매표소 직원들이 관광목적이 아닌 군내 기주 주민들에게도 통행세처럼 입장료를 받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 속리산 관리 사무소에서 자연공원법에 의거 지난92년에 매표소를 설치하여 어른 7백원, 학생 4백50원 어린이는 2백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시행 첫해 삼가 5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까지 입장료를 받는 무리한 운영을 해왔었다.

또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더라도 관광목적이 아닌 친·인척 방문과 농특산물 구입 등 일상적 일을 보러 가는 주민들에게도 예외 없이 입장료를 받고 있어 주민들과 잦은 시비가 일어나고 있다. 더구나 현재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매표소 직원과 얼굴을 익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징수, 몇 차례 말싸움이 오가는 등 입장료 징수에 따른 매표소 직원과 주민과의 마찰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쓰레기 처리와 관광객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입장료를 받는 것이라며 관광목적이 아닌 주민들에게 입장료를 받았을 경우 되돌려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달 말 공사를 하기 위해 내속리면 삼가리에 갔었다는 보은읍 삼산리 허모씨는 매표소 직원과 입장료를 놓고 장시간 말다툼을 벌였다며 "공사 때문에 온 것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무조건 입장료를 내야 들어갈 수 있다고 윽박지르더라"면서 입장료 징수에 융통성을 발휘해야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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