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지산 논둑 터진지 4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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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지산 논둑 터진지 4년째
  • 보은신문
  • 승인 1994.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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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리구역 아닌 이유로 보수 안돼-
경지정리 사업이 시행된 보은읍 지산리 최옥기씨가 경작하고 있는 논 4백20평의 논둑이 터진 채 몇 년째 방치 영농에 지장을 받고 있어 하자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90년 농지개량 조합에서 시행, 청주 광진건설(대표 손창섭)에서 시공한 지산리 경지정리는 91년 봄에 마무리 된 것으로 3억4천7백6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이때 경지정리를 하면서 지산리 논 61번지의 논둑을 모래로 공사를 해 논둑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경작자 최씨는 처음부터 논둑에 비닐을 댔으나 그 해 장마 때 논둑이 터져 일부 논둑뿐만 아니라 논까지 유실되었다. 따라서 이 논을 경작하고 있는 주민 최옥기씨는 공사를 맡은 농지 개량 조합에 유실된 논둑의 보수를 요구했으나 조합의 몽리 구역이 아니라면서 하자보수를 회피했다는 것.

그래서 이번에는 군에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군에서 시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한다. 그 후 아예 체념하고 논둑이 유실 물 가두기가 어려워 일부러 비닐을 씌운 논둑을 만들어 그럭저럭 농사를 짓고 있는 형편이다. 경작자인 최씨는 "트랙터로 논둑을 보수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규모가 너무 커서 포크레인과 트럭이 있어야 보수가 가능하다"며 여러 차례 농조에 하자 보수를 요구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농지 개량 조합에서는 "지산리는 몽리구역도 아닌데 경지정리를 해준 것"이라며 "유실된 논둑은 지주가 해야 하는데 보수공사시에 조합에서 포크레인을 지원해 보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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