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천 합리머리 주차장 진입 차량 위해
일단정지선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주민이 생계에 타격을 받는 사례가 발생, 주민 위주의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보청천 하상 주차장과 합수머리 주차장은 주차차량을 위한 일단정지선이 없어 금굴 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보청천과 합수머리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들을 위해 일단정지선의 절개가 필요하다고 더욱이 합수머리 주차장은 주차차량을 위해 유도 화살표까지 그려져 있어 도로의 일단정지선 절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곳에 일단정지선이 없어 외속리면 장재리에 사는 이모씨(25)가 지난해 2월 금굴 방향에서 보은읍 삼산리 합수머리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순간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차량과 충돌, 이씨는 일방적인 중앙선 침범 죄가 적용, 4백만 원의 합의 금을 주고 해결 다시 운전을 할 수 있었는데 일년이 지난 13일자로 경찰서장 명의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란 통보를 받았던 것.
이 통보에는 4월 27일까지 보은 경찰서 교통 계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것을 요구해 25일 면허증을 반납, 생계까지 막연해진 상태다. 이에 대해 경찰서 교통 계에서는 통보가 늦은 것은 그동안 누락되어 이번에 일제 적용시켰기 때문이라는 단순한 답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이씨 주변에서는 공영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위해 일단정지선을 끊어 놓았으면 이씨는 안전운전 불이행 처분으로 벌과 금만 내면 되는데 일단정지선을 끊어 놓지 않아 중앙선 침범으로 60점 벌점을 받아 60일 동안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늑장행정이 주민의 생계를 끊어 놓았으니까 이씨의 경우는 당연히 행정을 잘못 집행한 관계기관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라며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은 당장 고쳐져야 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2남3녀 중 둘째인 이씨는 "엄마는 돌아가시고 형은 산업체 부설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 내가 운전을 해서 받은 돈으로 막냇동생 학비와 앓아 누워있는 아버지의 병 수발을 해왔는데 생계의 수단이었던 면허증이 없으니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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