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혜택 받는 것조차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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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혜택 받는 것조차 장애
  • 보은신문
  • 승인 1994.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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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협회 구성 안되고 복지시책 홍보 미흡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이 미흡하다는 지적 속에서도 장애인 협회 구성조차 못한 군내 장애인들은 홍보미흡과 인식부족으로 그나마의 복지시책에 대한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실정이다. 94년 3월 현재 6백35명이 등록된 관내 장애인들은 협회 구성조차도 계속 지연되어 권익을 추구하는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장애인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시작변화와 아울러 협회 구성에 따른 관계기관의 노력이 뒤따라 장애인들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동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군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1인당 월2만원의 생계보조 수당을 지급하거나 자활보호 대상자 중 장애 등급 1∼4등급 해당자 본인 부담금 전액에 대한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월 2만원의 지원비는 하루 생계수단에 불과하고 지원보다는 자활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는 중론이여서 자치단체도 여기에 인식을 같이하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 실재 등록장애인 중 과반수 정도가 월소득 18만원 이하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거나 가족들에게 의존하고 있는데도 지원대상자는 일부분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장애인들의 생활고를 더하고 있고 등록장애인 외에도 실제 장애인은 더 많을 것으로 추산 장애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등록 장애인에 대한 장애 종별 등급별 복지 시책은 비록 그 혜택이 미흡하다 해도 그나마 홍보 미흡과 장애인의 인식부족으로 가내 장애인들이 제대로 혜택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실정. 즉, 자녀교육비 지원, 자립자금 대여 등 융자시책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시 가산점 부여 각종 세금 감면, 특별소비세면제 등 자동차 관련 시책, 시내전화요금 할인 등 각종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해 그나마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 복지시책의 혜택부여를 최대화 시켜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더구나 장애인고용 촉진법에 의해 의무 고용제를 두고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인 군조차도 장애인 챙용은 전무한 실정으로 지방자치 단체에서부터 장애인 채용을 확대 자활 기회를 마련해 주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각 사업장으로 장애인 채용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애인 고용은 현재 기능직 청경정도만 채용할 수 있는 군인사권으로는 현실화가 어렵지만, 현재 도차원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고, 앞으로 이에 대한 관심은 군차원에서 계속 가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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