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호금융 대출금리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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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호금융 대출금리 불합리
  • 곽주희
  • 승인 2001.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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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조합원 대부분 큰 혜택 받지 못해
농협에서 최근 변경 시행하고 있는 상호금융 대출금리 적용이 농촌지역의 농업인 조합원에게는 절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출금 금리운용이 여신고객 종합평점표의 평가항목에 따라 가감되고 평가항목 중 일부는 농업인 조합원들에게는 너무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표 3면참조)

또한 이번 금리 적용은 대도시 신용점포의 경우에는 해당되지만 각종 지도·경제사업을 병행 실시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회원농협 실정에는 맞지 않아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 27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농협중앙회의 여신종합시스템에 의해 회원농협의 모든 전산시스템이 통합운용되기 때문에 시행되는 것. 이에 군내 7개 회원농협에서는 지난달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열어 기존금리(프라임레이트)를 정하고 가산 및 감산금리를 적용하고 최고 운용한도도 정했다.

기존금리는 자금조달원가에 업무원가를 더한 것으로 각 회원농협에서는 올 6월말 가결산 기준 총예수금 평균조달금리를 적용해 산출한 것으로 평균 9%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고 운용한도는 11.5%∼13.5%대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업인 조합원들은 평가항목에 따라 평점이 주어질 경우 55점에서 65점을 넘지못해 11%∼12.5%의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는 농협중앙회에서 올해 말까지 회원농협 상호금융 대출금리 9.5% 인하한다는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이번 금리 운용체계 개편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군내 농업인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농업인 조합원들은 “회원농협이 속해 있는 지역실정과 조합원들의 실정을 고려해 금리를 적용돼야 함에도 불구, 제1금융권인 중앙회를 무조건적으로 따라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평점표대로 시행한다면 기존금리를 적용받는 농업인 조합원은 손가락으로 헤아릴 정도로 평가항목 불합리 등 시행 자체에 문제점이 많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농협 전무들은 “전산시스템이 통합운영되면서 8월말부터 1금융권인 중앙회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로 전환하게 됐다” 면서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어 한 두달 시행한 후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내 각 회원농협 조합별로 살펴보면 보은농협의 경우 기존금리가 9%로 신용평가 평점에 따라 0.1∼3.5%를 적용 최고 운용한도를 12.5%로 적용하고 있다. 또 마로농협은 기존금리 9.5%, 최고 운용한도 13.5%이며, 탄부농협은 기존금리 8.95%, 최고 한도 12.5%, 삼승농협은 기존금리 9%, 최고 한도 11.5%(조합원 11.5%, 비조합원 14%), 수한농협은 기존금리 8.7%, 최고 한도 12.7%, 회인농협은 기존금리 9%, 최고 한도 12.5%, 축협은 기존금리 9.5%, 최고 한도 13%로 각각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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