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행. 안전장치 부착 시급해
경운기에 대한 이력이 붙은 김모씨는 늦은 밤에 초상집에서 아는 사람을 태우고 평소와 다름없이 포장도로로 경운기를 운전했다 보은읍 강신리 앞 직선도로를 달릴 때 맞은편에서 라이트를 환하게 켠 자동차가 지나갔다. 그 순간 김씨가 몰런 경운기는 뒤따라오던 1톤 트럭에 받쳐 20m를 밀려갔다. 경운기 운전자는 사망했고, 동승자는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당했다. 지난7일 오후 10시경에 일어난 사고였다. 가해자 김모씨는 경찰진술에서 규정속도인 60km로 운행 중 맞은편에서 오는 자동차 불빛 때문에 앞서 가던 경운기를 충돌 직전에 발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와 비슷하게 인명피해를 낸 경운기 사고는 보은군내에서 작년 한해 28건이 발생, 사망1명, 중상7명, 경상30명이 있었다. 특히 많은 사고가 봄철에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운기가 사용 된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생산 시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개선은 엔진부분의 벨트에 안전판을 댄 것과 적재함 뒷부분에 조그만 야광반사광을 댄 것뿐이다.
사고가 날 경우 경운기 운전자를 위한 장치는 전무하다 읍내에 있는 농기계 대리점에서는 안전시설을 보완할 경우 생산 원가가 오르기 때문에 지금껏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에서 농기계 반값 공급을 시행하고 있는 요즈음 농기계 대리점에서는 경운기 없어서 판매를 못한다고 한다, 본격적인 농사철은 시작되었고,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하다가 야간에 경운기를 운행하는 일은 점점 많아질 것이다.
사고의 발생률도 또한 높아질 것이 쉽게 짐작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서 교육계에서는 경운기 안전운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있다. 첫째 될 수 있으면 야간운행을 삼가고, 둘째 야광표지판이나 야광 페인트로 야간 운행 중 먼 거리에서도 경운기를 빨리 식별할 수 있게 사용자 스스로가 안전장치를 잦춰 달라고 한다. 셋째 음주후의 경운기 탑승이나 법규를 무시한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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