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청 시 제출, 생산계획 확정
지난 1월 도 무형문화재 3호로 지정된 보은 송로주(松露酒)가 '전통주류 제조면허 추천신청서'를 도에 체출함에 따라 오는 7월경에는 본격 시판될 전망이다. 군은 지난 18일 송로주 제조기능 보유자인 신형철씨(68)가 민속주인 송로주를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도에 '전통주류 제조면허 추천 신청서'를 제출했다. 송로주 생산 및 판매계획서에 따르면 제조면허 승인과 함께 내속 구병리 2천4백 평의 부지에 공장을 설립, 생산판매 해 1차 년도인 오는 7월부터 15만 병의 송로주를 생산, 백화점과 속리산 관광지 일대 상가를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 등으로의 해외수출 구상은 물론 송로주가 정상적인 생산체계를 갖추면 20여명의 현지 주민 참여와 2백40t가량의 쌀 소비가 예상되어 외화획득과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송로주는 소나무 옹이를 깎아 맵쌀과 누룩으로 술을 맑게 빚어 다시 소주를 내린 것으로 장수와 관절통, 신경통에 효험이 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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