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10%인상
상태바
택시요금 10%인상
  • 보은신문
  • 승인 1994.02.1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내 택시 구간요금 결정 시행
지난 15일부터 택시 구간요금을 결정 시행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택시요금이 10%인상되었다. 군은 현행 지방택시요금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택시의 서비스 향상을 물론 군민이용 편의를 위해 개선된 택시 구간요금을 결정하고 지난 15일 0시를 기해 시행하고 있다. 현행 미터요금에 공차율, 비포장율 등 복합 할증 율인 1.42%를 적용하여 구간요금을 결정하고 미터기 검사이전까지 택시요금 조견표와 구간(환산)요금 표를 혼합 적용하는 한편 미터기 검사 이후에는 구간(환산)요금 표를 적용키로 했다.

또 결정된 요금 중 50원 1백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50원 1백 원 단위로 하고 귀로 시이 요금은 미터기의 요금 범위 내에서 수수하도록 하였으며 춘 수골 삼거리 보은고교앞, 이평삼거리 국도유지사무소, 수정리, 금굴1리, 군청, 성주 리간 등 도시 계획구역 내에서는 미터요금을 받도록 했다.

또한 택시 호출 시는 해당지역이 기점으로부터 구간요금 20%의 범위 내에서 수수하고 자정부터 새벽4L까지는 구간요금의 20%를 가산한 심야할증료를 사업구역외 운행 시 합의에 의해 환산요금의 20% 범위 내에서 가산이 가능한 시계외 할증료를 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