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수도 요금 4년내에 69.3% 인상 불가피"
수도요금 동결로 요금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어 수도요금 현실화로 경영을 개선해야 하는 시급한 실정이지만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인상을 우려, 수도요금 인상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현재 상수도요금 수입인 상수도 특별회계로는 인건비, 전기료, 보수비 등 운영비를 충당치 못해 일반 회계에서 전입해 쓰는 실정인데다 확장공사 등 막대한 시설공사비를 지방채에서 빌려 쓰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매년 5억 여원의 운영비 중 3억원은 상수도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2억여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원 전입해 쓰는 실정이라고 한다. 게다가 교사리 취수장 확장공사에도 2억5천만원을 지방채에서 기채해 오는 등 상수돌로 인한 상당예산이 기채되어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에 군은 `93년부터 지방자치 단체장이 상수도요금을 책정하는 것으로 이관됨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최소한 적게 책정해도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69.3%의 상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연차별로 4년에 걸쳐 단계별로 매년 17%씩 인상해야 현실화된다고 판단하고 `94년도에 11.4%를 인상하는 상수도요금 인상안을 계획했지만, 물가 대책위원회의 심의결과 농산물 가격은 1%도 안오른데다 쌀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태에서 공공요금마저 인상하면 다른 물가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판단해 인상안을 잠정 유보키로 했다고.
`94년 상수도요금 11.4%인상안은 도내 시군 인상 비율로 보아도 11위에 해당되고 인근군인 영동군이 50.5%를 인상키로 한것에 비하면 비교적 낮은 인상폭이라 할 수 있는데다,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교사취수장 확장공사 등 시설공사비의 투자로 상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지적. 한편 군은 내년도 3/4분이나 4/4분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2월경에 상수도 급수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후 의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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