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및 실직 우려 범행
화장실에서 영아를 분만해 영아의 코와 입을 손으로 막아 질식시켜 살해한 후 영아의 사체를 쓰레기통에 버려 유기한 피의자가 1월 27일 경찰에 검거 구속됐다. 경찰서에 따르면 김모(여. 26)씨는 지난해 12월 8일 직장 연수교육에 참석 중 내속리면 사내리 속리산 유스타운 2층 공동화장실에서 영아를 분만한 후 미혼으로 아기를 낳은 것에 대한 치욕스러움과 이 사실이 알려지면 직장에서 실직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모든 것을 은폐하기 위해 화장실에서 영아의 코와 입을 손으로 막아 질식시켜 살해하고 영아의 시체를 수건에 싸아 그 곳에서 약 20M 떨어진 쓰레기 통 속 비닐봉지에 넣어 묶어 버려 사체를 유기한 것이다.
경찰서는 영아의 사체를 속리산 유스타운 쓰레기 소각장에서 낯선 여자가 찾아서 속리산 유스타운 안으로 들고 들어갔다는 신고를 접하고 종업원 및 연수생을 상대로 수사해 피의자 김모씨가 분만한 영아임을 밝혀내고 영아의 변사 경위에 대해 추궁한 바 최초 사산을 하였다며 범행을 극구 부인해 당시 정황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계속 추궁,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했다는 것.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