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저온 농작물 피해 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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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저온 농작물 피해 막심
  • 보은신문
  • 승인 1993.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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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피해농지 290.1ha, 벼 생산량 7백여톤 감소 전망
올 여름 군내에서 이상저온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지면적이 총 2백90.lha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조사한 올 농작물 저온피해상황에 따르면 작물별로는 벼2백82.6ha, 과수·채소를 비롯한 밭작물이 7.5ha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내북면이 74.2ha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고, 마로면 59.4ha, 내속리면 46.6ha, 산외면 43.7ha로 조사됐다.

이중 80%이상 피해를 입은 면적은 38.8ha이고, 50∼80%미만이 84.2ha, 30∼50% 78ha, 30%미만 87.8ha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산외면의 80%이상 피해지역이 15.8ha로 조사돼 상황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군내 벼 생산량도 예상했던 2만6천3백93t에서 7백19.5t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한편 군은 2천2백70만5천원의 지원금을 도에 신청해 놓고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재해보상 기준에 따라 전·답 포함 1ha미만의 경작자로 피해면적이 50%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는 무상양곡 제공과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자녀 수업료 면제를, 피해면적이 80% 이상일 경우는 여기에 이재민 구호자금이 덧붙여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액은 사실 명목만 많지 소액에 불과해 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농가들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이고 대규모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거시 중론이다.

이에 군의회(의장 박홍식)는 제28회 임시회 기간동안벌인 냉해피해 조사활동 결과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보상지원이 이루어지도록 ’93 농작물피해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문에 따르면 "도·농간 소득격차로 농촌생활이 도시와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고 있는 이때, 올해 냉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서 많은 농민들이 근심에 잠겨있고 기상재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 재해복구에 대한 실질적 보상은 극히 미미한 실정으로 영세 농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가 하면 생계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현행 농어업 재해대책법 등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지원기준 등 관계법규에 따르면 농작물피해의 경우 농가단위 경작면적의 작물별 피해율을 적용토록 되어있어 경영규모가 적은 일정한도 이상의 피해농가에게만 지원되고 있으며 1ha이상 전업농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농업재해조사 및 복구비 지원요령 내용을 농가단위 경작규모 기준에서 필지별 피해율 산정 방식으로 개정하고 피해율 50%이상만 지원토록 되어있는 재해대책 복구비지원 기준을 피해율 30%이상 농가에 모두 지원토록 함은 물론 그 성격도 구호성 보상에서 손해보존적 보상으로 바꾸는 농민보험 제도를 조기에 실시해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1993년산 벼수매와 관련하여 각종 농업재해, 영농비 상승 등 어려운 농촌경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한 생산량 전량수매"를 건의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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