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조합장선거 재투표 실시
상태바
축협 조합장선거 재투표 실시
  • 보은신문
  • 승인 1993.10.3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투표구 투표수 오차 발생…11월5일 다시 실시
보은축협은 지난 26일 조합원들의 높은 관심속에 치러진 축협조합장 선거를 무효처리하고 오는 11월 5일 재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번장 후보와 주진홍 후보가 경합을 벌였던 이번 제5회 축협조합장 선거는 회남·회북을 제외한 보은군 전지역인 1투표구의 1천6백52명과 회남·회북 지역인 2투표구의 2백75 총 1천9백27명의 유권자 가운데 1투표구에서 1천3백24명, 2투표구에서 2백11명이 투표에 참여해 79.45%라는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오후 6시까지 선거를 마감하고 7시부터 개표를 시작했는데, 이때 투표관리자와 개표관리자간에 1투표구의 1천3백24표, 2투표구의 2백11표를 확인 인수한 뒤 1투표구부터 개표를 시작했다. 그리고 1투표구의 1천3백24표를 유효화 무효로 분리하고 이중 유효표를 후보자별로 분리해 이를 종합 합산하는 과정에서 당초의 투표자수였던 1천3백24표보다 1표가 더 많은 1천3백25표가 계산됨으로서 개표가 중단된 것.

여러번 검표를 실시했으나 문제의 표가 어떻게 해서 더 나온 것인지 해결하지 못해 결국 축협중앙선거 관리위원회의 자문 및 유권해석과 보은축협 선관위 위원들의 토의 끝에 선거관리 위원장인 김정섭 조합장이 축협 정관24조의‘선거에 있어서 투표구별 총투표수가 선거인명부 날인수를 초과할 때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규정을 들어 1투표구의 선거를 무효로 처리한다고 공표했다.

한편 2투표구는 그대로 살아있는 가운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선거 실시 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고 현 김정섭 조합장의 임기가 11월17일로 만료됨에 따라 1투표구의 재선거를 오는 11월 5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