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리 수원지 조성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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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리 수원지 조성 난항
  • 보은신문
  • 승인 1993.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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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사 "자연경관훼손"이유로 토지사용 불허
군이 추진하고 있는 내속리면 사내리 야영장 뒤편의 수원지 조성사업이 법주사의 토지사용 승낙이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84년부터 주민숙원으로 집단건의 등 사업추진을 요구해왔던 주민들은 수원지조성으로 수해예방은 물론 야영객들의 편의 제공과 쾌적한 고원환경이 만들어져 관광객의 증가를 기대했으나 법주사의 자연훼손 등을 이유로 승낙을 불허, 실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추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지 조성사업은 군의 내속리면 사내면 산1-1, 14-1번지 일대 3필지에 7만t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길이 1백25m, 높이 13.5m의 저수지를 조성키로 한 것인데 총 9억원의 사업비중 올해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토지소유자인 법주사 특의 승낙이 나는대로 착공, 낸녀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군이 8월부터 법주사측에 편입토지 사용협조를 2번에 걸쳐 의뢰했으나 법주사측이 토지사용 승락 불허방침을 고수해 지금껏 끌어오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조성 사업 추진까지는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주사에서는 수원지 조성시 습기, 냉해 등 생태계 파괴우려는 물론 수원지 조성 예정지 주변에 청소년 수련원 건립계획 등 장기적인 계획과 자연보호 자원에서 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 특히 법주사는 수원지가 조성되면 위락시설로 전용되어 법주사의 역사적인 사찰 고유의 이미지는 물론 자연경관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어 토지승락을 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법주사는 현 야영장 부지중 건설부 소유토지인 4칠지를 수원지 편입토지와 교환, 공사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잇는데 그보다 우선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법주사측의 사전 동의 없이 진행되어오다 예산이 확보된 후에야 토지사용 요청을 해온 것은 토지소유자를 무시한 처사라는 행정추진 과정의 오류가 토지불허 방침의 주원인으로 작용됐다는 것이 중론.

이에대해 군은 수원지 조성공사시 자연 훼손의 최소화에 노력하는 것은 물론 수원지의 관리권을 법주사에 위임하거나 야영장내 건설부 소유지에 대하여 법주사에서 바른 시일내에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협조한다는 계획아래 수원지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코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집단 시설지구 내에 수원지가 확보되면 쾌적한 공원환경이 조성되어 관광객 증가는 물론 '80년 수해시 유실된 소류지의 복원으로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게되고 또 타당성·환경성 검토결과 공공사업으로서 그 효과성을 인정받고 법주사 대가람 장기개발계획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으로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사업이어서 주민의 지대한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때문에 군과 법주사의 대립이 아닌 원만한 타결속에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속리산 개발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주사에서는 지난 15일 중국, 일본, 대만등 내·외국인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국제 무아차회 연례대회를 개최, 「남녀 노소 신분 국적의 차별없이 茶를 즐기자」는 정신을 되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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