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남면 수몰민의 토로(吐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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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남면 수몰민의 토로(吐露)
  • 보은신문
  • 승인 1993.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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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제약, 생계위협 등 불편 호소
회남면 수몰민이 겪어온 고통과 울분을 토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바로 도의회가 대청댐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육봉호)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6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대청댐 축조로 인한 지역민들의 불편사항 및 의견 청취의 시간이 마련된 것. 육봉호 위원장을 비롯해 우리군의 박종기 의원과 김효천, 한상훈 위원, 이채충 군수, 김영근 회남번영회장 등 지역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80년6월 댐이 건설된 이후 13년이 되는 지금까지의 각종 주민 불편사항이 적나라하게 해부되고 그 해결방안과 대책을 요구하는 기회가 되어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는 자리가 되었다.

회남면은 대청댐이 준공된 이후'82년5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14개 부락 3백78가구 2천9백5ha가 지정되어 각종 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므로써 주민생활에 크게 불편을 초래해왔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으로 농어가 주택, 양어장·양식장과 기존시설을 개축 보수만 할 수 있을 뿐 건축물의 신축·증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가축의 방목, 토석 및 사력의 채취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로인해 점포나 식당 등을 지을 수 없어 주민소득을 저해시키는 것은 물론 주민소득과 연계된 농산물직판장 및 가공시설의 설치도 할 수 없는 현실인 것. 이에 주민들은 댐 수몰 이주민용 직판장 및 주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공을 위한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계법규의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또한'80년 11월 대청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에 4개마을 45가구 6백42ha가 포함 지정되어 각종 시설에 대한 규제 및 축산업의 규제로 인하여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주민소득에도 저해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축방목 등이 금지되고, 지목상 대지에서 농가주택의 신·증축 등이 제한되어 농가주택의 신축·증축·개축시 허가에 따른 불편 및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축사시설의 제한에 따라 주민소득을 저해받고 있다. 이에 호소수의 경우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10km 이상시는 지역특성을 고려해 그 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제외토록 건의하고 있다.

더구나 대청댐 건설 이전에는 감 주산단지로서 군 전체소득의 3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댐 건설 이후 안개로 인한 감 생산량이 크게 감소해 소득이 저하, 타작목으로 전환코자 감나무 현실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회남면에는 27부락 3백55가구가 감나무를 재배하고 있는데 댐건설로 인해 주당 평균 70%가 감수되었다는 것. 즉 댐 건설 이전 주당 평균 수확량이 11접에서 13접이던 것이 댐건설 이후에는 2∼3접 밖에 되지않아 감나무를 제거할 현실에 처해있다. 이에 주민들은 감나무 간접보상과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담수로 인하여 2km의 거리를 16km씩 우회하여 통행하여야하므로 주민소득 저해 및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내버스 운행구간을 연장하거나 도로 확포장, 봉고차의 운영비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 이용객이 적어 적자운행에 따른 구간연장을 기피하고 있고 대전 및 청주권 버스사와의 운행조정이 곤란한 실정. 이에 도로 확포장사업을 연차별 계획에 의거, 지방 양여금을 받아 추진하거나 대전 및 시내버스 회사와 협조하여 구간변경을 건의하고, 구간변경이 안될 경우 봉고차 운영비의 실비를 보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수몰 이주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산림훼손 및 농지전용 허가없이 주택 및 부속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지목변경이 되지 않아 각종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사실상 대지인27가구(농경지 15, 산림 12)에 대해 대지로 지목을 변경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즉, 산림훼손 특례규정 공포후 산림훼손 및 농지전용 추진 후 지목변경을 처리하거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및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수종을 갱신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그외에 주민들이 건의한 것들은 삼조식 변소 설치 사업비 지원 오물수거장비 지원 장학금 지원 다목적 선박 운행 발전기금 지원확대 부락 공동양어장 시설자금 지원이나 기존 양어장 허가기간 연장 낚시터 규정 및 편의시설 마련 경제성 어종 방어 영어자금 지원모색 불용토지 보상 축사부속사 증축 허가 소규모 경운기 지원 등이다.

대청댐 주변지역인 회남면민의 각종 피해발생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도의회 댐관련 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현지를 확인하는 한편 수자원 공사와 건설부등에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참석한 회남면 주민대표들은 물론 군민들은 도의회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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