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적발 노래방 업주 행정소송 제기해
최근 주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노래방에 부모나 가족 등 보호자를 동반한 청소년이 출입했을 경우의 위법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은경찰서(서장 이현규)는 군내에서는 처음으로 8월30일 읍내 2개 노래방에 대해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켜 풍속영업법을 위배했다는 사유를 들어 각각 1달간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업주들은 행정처분에 불복, 대전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게해 그 결과에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앵콜노래방(대표 최윤하)은 고교 1년생이 부모 등 가족 10여명과 노래방에 온 것을 출입시켰고 21세기노래방(대표 이명자)은 중1년생이 친지를 따라 노래방에 왔다가 경찰의 일제검문시 적발되어 한달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법을 근거로 해서 집행했다"는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사례가 군내에서는 처음이지만 청주 등지에서는 종종 이같은 사례로 적발되고 있다며 노래방이 풍속사범에 관한 법률에 제재를 박기 때문에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출입했을 경우는 풍속영업법에 위배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업주들은 "보호자도 없이 청소년끼리 온 것을 출입시킨 것도 아니고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고 온 청소년이 어떤 유해시설에 무단노출된 것도 아닌 시점에서 이러한 행정처분은 너무 획일적이고 편협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업주들은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가처분 행정심판을 지난 8월 31일 신청하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대법원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주민들도 "보은 같은 농촌지역에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가족들과 함께 갈만한 특별한 놀이시설도 없고 그래도 노래방은 가끔씩 전가족이 함께 찾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곳이어서 불법인줄도 모르고 종종 이용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풍속영업법에 위배된다고 하면 노래방에 관한 규정을 어느정도 완화시키는 법개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이를 집행하는 관계기관도 집행에 있어 융통성을 보여야 할 것이며 업주측에서도 청소년이 가족과 함께 무난히 이용할 수 있을만큼 VTR영상을 건전한 것으로 선정하는 등 시설환경에 대한 배려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아울러 제시하고 있어 관계기관은 물론 업주들 사이에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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