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특수시책…65년 이상 남자 3천여명 대상
도내 처음으로 관내 65세 이상 전체 남자노인을 대상으로 이용 요금 중 일부를 보상해 주는 군 특수시책 사업이 추진돼 주민들로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노인 이용요금 보상제도는 노인이용요금의 50%를 군에서 보상해 주고 50%만 본인이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 머리염색을 제외한 이발, 면도, 머리감기, 드라이 등이 보상법위에 해당된다. 관내 65세 이상 남자 노인 3천여명을 대상으로 분기당 1인1매(2천원권)의 노인 이용요금 할인권을 배부해주는데 이용업소의 요금정산은 회수권 할인권에 의하여 매월 읍면을 통해 업소에 지급토록 할 방침이다.
새로운 노인복지 시책을 확산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노인 이용요금 보상시책의 추진으로 노인복지 시책의 질적향상은 물론 경로효친이 충만된 밝고 건전한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노인 이용요금 보상시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용업소 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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