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철(내속) 구민회(마로) 명장에 각 1년씩
교체냐 연장이냐로 주목되었던 읍면장 임기연장 여부가 일단락, 신청자중 임순철 내속리면장과 구민회 마로면장의 임기가 각각 1년씩 연장되었다.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6개 읍면장중 보은읍, 마로, 내속리면의 면장이 임기연장 신청을 했는데, 군 인사위원회는 5월31일 위원회를 열고 면장 재임기간이 10년을 넘기지 않고 근무 및 주민계도 능력, 행정의 연계, 연령 등을 감안해 내속리면 임순철 면장(58세)과 마로면 구민회 면장(55)의 임기를 각각 1년씩 연장키로 결정한 것.
올해 처음 읍면장에 대한 근무상한 기간제가 적용됨에 따라 군인사위원회는 인사적체로 인한 공무원들의 불만과 관리자의 대거퇴진으로 인한 행정의 연계 및 주민계도에 공백이 우려되는 문제 등으로 고심, 임기연장 결정을 늦춰오다 위와같은 이유를 들어 임순철·구민회 면장의 임기연장을 결정지은 것.
이로써 보은읍 안기순 읍장, 회북면 이환성 면장, 내북면 방복윤 면장, 수한면 안영구 면장이 5일 퇴임식을 갖고 임기를 마치게 된다. 한편 임기연장 면장의 재임용과 신임면장 임용에 따른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 당초 6월말 예정이던 인사를 내주초로 앞당겨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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