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 유흥업소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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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에 유흥업소 "수두룩"
  • 보은신문
  • 승인 1993.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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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점검
최근 학교와 주택가까지 유흥업소가 문을 열고 있는 가운데 밝고 건전한 환경에서 교육될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하는 청소년들이 오히려 혼탁한 사회환경에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어 업소 나름의 정화노력과 함께 유흥업소 주인들이 청소년들을 내 가족과 같이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나친 상업성 추구로 신성한 학교 주변까지도 아랑곳없이 침범하고 있어 정신적 미성숙자인 청소년들의 호기심이 그릇된 문화까지도 무분별하게 쫓아간다는 점에 비춰보더라도 학교 정화구역내의 정화노력은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학교 정화구역내의 비정화 실태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고 단지유해업소가 위치하고 있는 데에만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유해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함께 업소들의 자정노력, 그리고 이들 업소를 출입하는 어른들의 건전한 행동으로 청소년들이 더 이상 유해환경에 빠지지 않고 건전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가 노력해야 하며, 그들이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을 마련해 주고 다양한 오락 프로그램의 개발도 시급히 요구되고 잇다. 청소년의 건강한 정신을 저해하고 있는 군내의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는 군내의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는 학교주변의 휴흥 음식점을 비롯, 숙박업소, 전자오락실, 당구장, 노래방 등 약 50여개소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중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을 하다 행정기관에 적발된 업소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정신적 일탈로 빚어진 청소년 범죄 건수도 지난해 총 7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경찰서 소년계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는 충동과 쾌락을 쫓는 성인들의 유흥문화에 노출돼 이를 모방하거나 호기심 그리고 희박해진 죄의식 때문에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볼 때 청소년들의 건전한 교육요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지책인 학교 정화구역 지정은 청소년 유해환경이 확산일로에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장치중의 하나가 아닐까. 1967년 제정된 학교보건법은 '91년까지 4차에 걸쳐 개정된 것으로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보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해야 하고 이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백여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 정화구역과 상대구역으로 구분, 절대 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가지, 직선거리로 2미터까지의 지역중 절대 정화구역을 제외한 나머지를 상대 정화구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화구역 안에서는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 금지행위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압축가스·액화가스의 제조장 및 저장소, 도축장, 화장장, 오물수집장, 오물매립장, 가축시장, 전문음식점, 유흥음식점, 간이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당구장, 경마장 그리고 기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이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자유기장, 특수 목욕장 중 터키탕, 만화가게는 금지시설로 못박고 있다. 그러나 극장, 전문음식점, 각종 유흥음식점, 간이주점, 사행행위장, 당구장, 경마장 등 금지시설로 못박고 있는 것도 사실상은 설치가 가능하다.

학교주변에 금지시설을 설치할 때 교육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총 13명의 정화위원회가 유해여부 등의 논의, 적합성을 판단해 가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보건법에 유흥음식점, 간이주점 등 금지시설도 하교정화위원회의 유해판정을 거쳐 인정되면 보편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즉, 학교 교문과 경계선을 중심으로 거리제한을 두고있는 정화구역 내에 일반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라고 생각되는 유흥업소가 들어가기란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닌 것이다. 현재 군내에는 23개 국민학교와 7개의 중학교, 4개의 고등학교가 있다. 학교는 해당지역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으로 이용되고 있고, 단지 배움의 전당으로써 뿐만 아니라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장소제공 역할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보은읍, 특히 시내권에 위치한 학교의 정화구역이 사실상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화구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나 눈만 돌리면 주변 곳곳에 만화가게, 오락실, 당구장, 유흥음식점, 여관, 노래방 등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또한 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 항목은 아니지만 특히 국민학교 부근에 학생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일면 '뽑기' 기계가 설치되어 있다. 문어발, 그립볼, 배드민턴, 향수, 담배초콜릿 등 다양한 종류의 뽑기기계 앞에 학생들이 몰려있기 일쑤인데, 어린이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침은 물론 도박으로 상품을 타도록 되어 있어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생들에게 '뽑기'를 하지 못하도록 계몽하고 업소에게도 협조를 구했다는 것.

그리고 사춘기를 맞은 고등학생의 경우 술까지 마시면 노래방을 이용하거나 여관, 유흥음식점, 당구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 학생들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출입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출입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업소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것은 국민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가장 많이 출입하고 있는 전자오락실의 경우이다. 하루라도 전자오락을 하지 않으면 허전하고 불안함을 느낄 정도로 오락에 빠져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이들은 학교에도 가지 않고 폭력적인 전자오락을 하고 있거나 수업시간에도 빠져나와 오락실로 가는 등 그폐해가 심각하다. 특히 일부 불량학생들은 오락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거나 폭력을 행사는 등으로 그 피해도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는 곳은 거리제한을 두고있는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초원한지 이미 오래이다. 금지시설이라고 못박은 것은 물론 그 외의 시설들에도 학생들이 푹 빠져있어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젠 일상생활에 있어 결코 특이하지 않고 보편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학교 정화구역 안에 금지시설을 설치할 때 단속당국과 업주간의 애매한 거리제한 적용으로 마찰을 빚어지기 일쑤인데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절대 금지시설이 아니고는 생계와 관련된 데다 사유재산의 보호측면에서 대부분 허가해주고 있다고 답변, 또한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이외의 통학로 주변 유해환경에 대해서도 보상문제로 정비가 어려워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지정은 현실적으로 구속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교육청도 유해업소가 증가하고 불법영업도 증가하자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로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자는 반상회보 게재 문안을 작성, 지난 13일 게재를 의뢰하기도 했다. 관계자는 "각 학교 주변에 비디오가게, 노래방, 유흥 접객업소, 여관, 여인숙, 만화가게 등이 범람, 건전한 교육환경 저해는 물론 판단 미숙의 청소년들에게 탈선을 유발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며 "청소년 교육의 표본이되는 학부로들이 먼저 교육환경 저해하는 각종 퇴폐·변태·향락업소를 이용하지 말고 범인성 유해환경을 정비하는데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한다.

학교주변이 정화된다고 해서 사회가 정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곳만이라도 지키는 최소한의 양심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에게 건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바로 미래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유해업소 나름의 정화 노력과 어른들의 건전한 소비문화 풍토조성, 그리고 청소년들이 건설적인 사고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문화마당, 놀이공간의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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